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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당시에는 방청이 허가되지 않았었고 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만 규칙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법정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됐었잖아요. 오늘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김성수]
지난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모두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했었고 시간관계상 반대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반대신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반대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부에서 또 궁금한 부분을 증인들한테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기일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 또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까지 3인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주 첫 공판에서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반대 신문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일단 당사자가 절차의 진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통상적인 피고인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형식에 맞춰 있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진행 자체가 늦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있고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라고 하면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진행은 변호인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이로 의견을 작성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실관계는 일단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 난 상황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검찰의 논리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오늘 사건 같은 경우 형사소송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받았던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는 각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헌재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형사소송법 규정상 증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달리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다르게 인정된다고 하면 사실관계도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됐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혐의 성립에 어떻게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 같은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 그리고 조지호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공판 증언을 윤 전 대통령 공판에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이 내란임무주요종사자 사건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는 각각 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행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건의 공판에서 증언이 이 사건에서 사용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도 굉장히 많고 증인도 많기 때문에 1심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2주 3회라는 것도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검찰에서 신청한 핵심 증인만 38명이라고 하는데 이 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 주된 기일의 진행은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 한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기일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8명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2번 정도의 기일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일이 소요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추가적으로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려고 한다고 하면 증인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올해까지 이 부분 판단이 1심 판단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집중심리를 받았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다소 느린 편인데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김성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봤을 때 구속 상태라는 것은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심급마다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각각 2개월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심급별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주에 3회도 적은 횟수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진행이 느리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내란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보면 헌재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헌재에서 대부분 배척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게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을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 증거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38명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헌재에서의 증인보다 훨씬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법리적인 쟁점은 내란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형사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의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잠시 뒤 10시에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갈래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는 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김성수]
사건이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병행심리와 병합심리 두 가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고 병합심리는 각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합의 상황을 보면 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는 병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군과 경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혐의와 관련해서 겹치지 않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럼 겹치지 않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각각 진행하는 것이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병합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병합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진행이 조금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황인데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직권남용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피고인들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 혐의로만 기소됐던 이유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언제쯤 종료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기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소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한 상황까지 확인됐는데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김성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됐던 사람이고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하려고 했다고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기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같은 경우 통화녹음 파일이 있고 이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기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통화내용처럼 다시 한 번 재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구성된 복기록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재판에 올라갔을 때 복기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하고 이것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시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모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관계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부근에서 오전 9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진보성향 유튜버의 집회도 신고되어 있어 상황입니다. 이 주변의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그전에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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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당시에는 방청이 허가되지 않았었고 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만 규칙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법정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됐었잖아요. 오늘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김성수]
지난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모두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했었고 시간관계상 반대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반대신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반대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부에서 또 궁금한 부분을 증인들한테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기일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 또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까지 3인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주 첫 공판에서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반대 신문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일단 당사자가 절차의 진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통상적인 피고인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형식에 맞춰 있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진행 자체가 늦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있고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라고 하면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진행은 변호인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이로 의견을 작성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실관계는 일단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 난 상황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검찰의 논리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오늘 사건 같은 경우 형사소송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받았던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는 각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헌재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형사소송법 규정상 증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달리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다르게 인정된다고 하면 사실관계도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됐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혐의 성립에 어떻게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 같은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 그리고 조지호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공판 증언을 윤 전 대통령 공판에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이 내란임무주요종사자 사건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는 각각 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행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건의 공판에서 증언이 이 사건에서 사용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도 굉장히 많고 증인도 많기 때문에 1심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2주 3회라는 것도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검찰에서 신청한 핵심 증인만 38명이라고 하는데 이 형사사건에서 공판기일 주된 기일의 진행은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 한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기일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8명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2번 정도의 기일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일이 소요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추가적으로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려고 한다고 하면 증인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올해까지 이 부분 판단이 1심 판단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집중심리를 받았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다소 느린 편인데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김성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봤을 때 구속 상태라는 것은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심급마다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각각 2개월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심급별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주에 3회도 적은 횟수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진행이 느리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내란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보면 헌재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헌재에서 대부분 배척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게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을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 증거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38명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헌재에서의 증인보다 훨씬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법리적인 쟁점은 내란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형사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의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이 잠시 뒤 10시에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갈래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는 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김성수]
사건이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진행하고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병행심리와 병합심리 두 가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고 병합심리는 각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합의 상황을 보면 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는 병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군과 경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혐의와 관련해서 겹치지 않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럼 겹치지 않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각각 진행하는 것이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병합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병합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진행이 조금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황인데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직권남용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피고인들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 혐의로만 기소됐던 이유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란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언제쯤 종료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기소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소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조사한 상황까지 확인됐는데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김성수]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됐던 사람이고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하려고 했다고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기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같은 경우 통화녹음 파일이 있고 이것을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기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통화내용처럼 다시 한 번 재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구성된 복기록 자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재판에 올라갔을 때 복기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하고 이것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시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모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관계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부근에서 오전 9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진보성향 유튜버의 집회도 신고되어 있어 상황입니다. 이 주변의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그전에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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