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앵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잠시 후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첫 재판 때는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촬영 허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기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그 당시에는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허가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해명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원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고려해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비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재판 과정 자체를 생중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역사의 법정이잖아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공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저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받을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입니다. 이 형사대법정,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큰 법정이죠. 형사절차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라서 아마 소송 관계인 등이 많기 때문에 큰 법정을 택하는 것 같고요. 방청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대법정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서초동 사저에서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출발했고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 1차 공판 때도 워낙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한 4분여 만에 중앙지법에 도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저에서 출발해서 한 3~4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곧장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로 재판정에 입정을 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이번에도 허용한 건데 그 판단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돼야죠, 출석하는 모습도. 그런데 아마도 과거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보듯이 난동 사태가 일어났었고 극우 보수들이 굉장히 준동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국민에 대한 알권리보다는 법원의 방어 차원, 안전 차원에서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대선 이후에는 좀 더 사회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출석하는 모습도,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서는 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쪽입니까?
[윤기찬]
저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오게 되면 쭉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면 동문이 나옵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저기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법원의 전면 있죠, 계단 있고. 그 계단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417호 법정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재판의 중계 허가 여부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행하는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재판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지, 또는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하는 거고. 저 부분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합니다. 고등법원과 중앙법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장이 현재 여러 집회도 감안해보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저렇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고 조금 전에 방금 보신 장면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죠,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 등이 지금 몸수색을 받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원 출석을 할 때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특히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오는 모습들이 정확히 다 국민들께 공개됐거든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고, 한때는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도 결국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간다고 하는 모습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과거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는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들, 걸어가는 모습들이 아마 공개될 것으로 집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고요.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법정에 입정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재판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윤기찬]
지시 여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 내에서 끌어내라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여부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이분들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형기 대대장의 경우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직속 상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현재 재판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하고 다른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하고 병합이 됐다고 하면 이런 증인 선택도 괜찮은데 병합되지 않고 지금 별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의 어디에도 이분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부르든가 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부르든가 해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에 의하더라도 본인의 직속상관인 이상현 여단장 등으로부터 본인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뜬금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건 차치하고 어쨌든 이분들은 누구한테 어떤 명령을 몇 시에 받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난번 검찰의 주신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뤄졌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은 몇 시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명령을 받고 왜 행동을 안 했는지 여부, 특히나 특전사의 경우, 수방사의 경우에는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행 안 하게 된 경위, 그 이행 안 하게 된 것은 본인들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명령을 받았는지. 이런 약간 경험칙에 어긋나는 탄핵을 위한 심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 가지 묻겠죠.
[앵커]
증인을 부르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렸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현 여단장과 관련해서 이후에 그러면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부르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였어요.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현 단장을 먼저 부르죠. 그래서 조성현 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들었던 지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진술하는 거예요.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마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약 없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확실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야지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 지시를 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먼저 부를 수 없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면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승훈]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야지만 조성현 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을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순서로 가는 것이고. 변호사가 증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검사가 순서를 정하고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들은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미리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진영이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을 끌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먼저 불러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아니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불러서 인정하는 부분은 묻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조성현 씨나 김형기 대대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묻는 거죠, 불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례적인 거예요. 조성현 씨나 김형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한 번도 수사기관에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피신조서가 있어요, 진술조서가. 그걸 통해서 물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게 아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내지 이진수 수방사령관을 불러서 물어보면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보고할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인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조 씨나 김형기 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대통령실 변호인단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문제제기는 아까 말씀하신 시간끌기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가 변론 절차에서 보통 제기하는 문제예요.
[이승훈]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미리 알고 있다면 이진수 수방사령관을 먼저 부르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분이 뭘 인정할지 부인할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불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성현 단장을 먼저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조성현 단장은 다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받을 때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불러서 저걸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피신조서에서 부인했으면 불러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다 인정하는 취지로 김형기 씨나 다 저희가 알다시피 탄핵심판 절차에 나와서도 나와서도 조성현 씨는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불러서 그걸 다시 확인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원래는 이진우 씨나 곽종근 씨를 불러서 물어보고 거기서 나중에 부인하는 부분만 대질용 비슷하게 다시 불러서 물어보면 될 것을 미리 저렇게 불러서, 대선시즌에. 그럴 이유가 뭔가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앵커]
오늘 이 부분이 재판정에서도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이 출석하는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잠시 뒤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단 일부가 착석했다고 현장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요. 법정 내부 촬영도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1차 재판 때는 검찰 측에서 먼저 PPT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대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윤기찬]
반대신문은 원래 검찰이 주신문을 하잖아요. PPT라는 것은 공소사실을 본인들이 요지를 설명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또는 대통령 측에서 상당 부분 반박하는 내용으로 몇십 분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신문사항, 물어요. 물으면 다 예, 예 대답하거나 또 구체적 설명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해당 검찰 신문에 대한 대답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대신문은 그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순서가 안 맞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나온 신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간의 기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대비해서 저 사람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화면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의 모습도 보였고요. 속속 도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주신문이 있었고 오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지켜봤던 모습은 하루 안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한 주를 텀으로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입니까?
[이승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신문을 마쳐라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인데.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대신문을 하지 않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시간을 다음 기일로 미뤘죠. 그런데 이건 시간끌기용일 수도 있고 또한 바로 반박을 하려고 하면 준비가 순발력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조성현 씨가 진술했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요인이 있고. 또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만났다고 하는 시간,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동 경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공격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현 씨의 진술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진우 수방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블랙박스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시한 정황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비화폰으로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 통화 이후 조성현 단장이라든가 경비단장 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또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은 방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에도 물론 본인 재판은 아니고 다른 대장동 5인방 재판에도 보면 6기일을 잡았어요, 증인신문을. 그 정도로 재판이 난해하고 길거나 또는 관련 피고인이 많은 경우에는 며칠을 잡기도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법정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입장했다고 전해지고요. 조성현 증인은 지금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석은 법정 두 번째 줄에서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는 상황까지 전해졌고요. 이제 한 2~3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번에 반대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기찬]
저는 꽤 있다고 봐요.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내용, 예를 들면 주신문에서 나온 답변 중에 본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아니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하고 통화했던 시간, 내용,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기록 검토가 끝났다고 하면 기록상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시간, 장소, 발언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반대신문을 할 텐데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상당히 발언 내용이 많지 않을까, 물어보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전략상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유리한 겁니까?
[윤기찬]
일단 첫 번째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전해 들은 거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전해 들은 거잖아요. 전문증거의 일종인데, 그럼 전해 들은 내용인데 그 전한 사람에 대한 말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절차가 없어요. 보통 전한 사람이 이거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이게 급변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차치하고, 일단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 어떤 명령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다음에 명령받은 뒤에 어떤 후속 행위를 했는지. 왜냐하면 후속 행위를 통해서 진행된 게 없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던 상황이고. 특히나 어떤 특전사의 경우에는 , 수방사의 경우에는 길을 터줘라. 그러니까 명령받은 내용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명령받았다고 진술을 했지만 그 뒤에 재차 다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정리해 주라는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당시 진술과 안 맞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탄핵하는 과정이죠. 탄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헌재에서는 그런 거 같아라는 정도면 재판관들이 증거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판단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연성이 커야 돼요. 이 사람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경우의 수가 아예 없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간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야지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또는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증명력을 탄핵하는 정도의 변론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정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입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잠시 뒤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도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점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할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재 변론에서는 첫 증인신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또 직접 신문이 제한되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때 과정을 생각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내 기억에는 이런데 내 말이 맞죠? 하니까 대통령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언에 도움이 되겠어요? 신빙성이 전혀 없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증언을 통해서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마치 지시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죠. 그리고 93분 동안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루했겠습니까? 한 10분, 20분만 넘어가도 잘 들리지가 않는데 90분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전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일반 피고인이 유죄가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93분을 얘기했다. 집행유예 나올 사건도 실형 선고합니다, 판사가. 이거 괘씸죄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억울하다. 자신은 경고성 계엄만 했고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건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억울하다고 해서 정치적인 얘기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성현 단장 등에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다시 재지시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성현 단장한테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진술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를 말렸을 겁니다, 아마.
[앵커]
방금 전에 법정 내부에서 촬영이 된 피고인석에 앉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번 1차 재판 때도 붉은 넥타이 그리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정 내의 모습입니다.
[앵커]
빠르게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촬영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을 하는 영상 기자단이 퇴정을 한 후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현재 들어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이나 증인신문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할 텐데 재판부는 어떻게 볼까요?
[윤기찬]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는 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인데. 그럴 필요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공판준비기일날 다 정한 줄 알았어요. 보통 증인들, 공소사실 인부를 하고 증인들 어느 정도 누구부터 할지에 대해서 순서를 다 정하거든요. 검사하고 변호인 등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그걸 정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한 것은 최상목 부총리 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바꿔서 조성현 씨하고 김형기 씨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의제기할 만한 사안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다,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일부 주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공판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윤기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개가 안 된 것 같은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기일만 잡아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준비기일을 중간에 잡기도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조성현 증인이 입정을 했고 선서를 오늘은 생략했다고 합니다. 바로 반대신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성현 증인 측에 첫 번째로 물어볼 질문은 어떤 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승훈]
일단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조성현 단장 간에 주고받았던 말, 그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사실과 달리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같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란죄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끌어내지 않았는데, 이게 명령 불복종 아니냐라고 하는 황당한 반대신문까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사실상 조성현 전 단장이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반박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로 녹취록이라든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성현 단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해서 오늘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성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차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이 될 것 같고요. 증인들이 52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증인들이 또 안 나오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최상목 부총리도 아마 국정을 이유로 못 나온다라고 불출석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증인신문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아마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성현 단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까지 치면 세 번째로 만나는 셈이죠. 헌재 변론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지난주에 또 한 차례 대면을 했었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성현 단장의 증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윤기찬]
무력화시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험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하고 저분이 경험한 것하고 다른데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건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술과 비교해서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확인하고 갈 것은 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건 하나 얻고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 지시를 받았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안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항의하거나 안 됩니다라고 직접 얘기하거나 해서 이걸 정지시켰어야지, 왜 그거 단순히 당신만 안 하고 말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면 원래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명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된 행동이거나 군인이게 되면 명령을 받았으면 하지 않게 되면 다시 한 번 항의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부하한테 전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의 모순점에 대해서 물을 것 같은데, 다만 직접 경험한 경험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 보여요.
[앵커]
오늘 재판부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반대신문 두 건을 진행한 뒤에 양측에 진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들은 뒤에 검찰 측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짚어주신 것처럼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검찰 측은 어떤 식으로 의견진술을 이어갈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다시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저번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특전사와 함께 끌어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중간에 끼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안 나왔으면 증인신문을 미뤄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왜 불렀느냐. 헌재에서도 이미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증인신문 재판이 끝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증거 절차라든가 이런 준비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증거기록이 너무 많아서 증거 인부를 못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그러면 7만 쪽에 달하는 증거, 1336쪽에 달하는 증거목록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증인신문 순서를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러이러한 주장인데 검찰 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검찰 측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다면 이건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재판부에서 정치적인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기대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미루려고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조기대선 여부 과정과 상관없이 검찰 측이 입증하려고 하는 순서대로 원래 다른 피고인들에게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전 대통령 측에서 얻어갈 만한부분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그 반대신문 첫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 또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지참하라고 한 것, 이것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가 맞나, 이 질문에는 또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질문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 목격한 적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들은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전문진술이다.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들은 진술이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증명력,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조성현 단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공포탄만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데 이거 맞냐. 실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실탄을 장전하고 이걸 발사하거나 국민을 향해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저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공포탄 정도로 경고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들이 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포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포탄을 지참하라는 지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도 동의한다라고 답을 했다는데, 결국에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지참했고 이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애당초 출동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져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출동할 때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출동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애당초에 모의 과정에서 각자 임무가 명확히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임무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었다면 임무를 부여받고 갔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어요.
물론 그걸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진술이 없고 그 당시에 지참했던 각종 도구 등을 볼 때도 이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검찰이 주장하는 저런 목적 수행을 위한 출동이 아니지 않겠는가. 일단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포석을 묻는 거죠. 저걸 다 종합해볼 때 당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제 갈 때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앵커]
지금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은 급히 출발한 선발대만 실탄을 지참한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맞다, 이렇게 조성현 단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성현 단장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되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나중에 증인신문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조성현 단장의 이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승훈]
신빙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진술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아닌데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건데요 하면 조성현 단장이 한 행동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실탄을 가지고 가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요임무 종사자에서도 최고로 범죄의 질이 많은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처벌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승훈]
그렇죠. 최소 5년 이상인데 이 사람은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총기를 갖고 가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지시면 20년 이상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달리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형사법정에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지만 저는 소극적으로 이게 명령 불복종, 항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조성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걸 막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먼저 나오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먼저 나오면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더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저는 추정됩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에 대한 매뉴얼이나 연습 경험이 없었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도 일단 조성현 단장은 없다라고 답했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이 추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군 지휘부들이 발언이 조금씩 추려지면서 군 지휘부의 판단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명령과 군인들이 했던 행동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윤기찬]
내란죄는 집단범죄예요. 내란죄는 법률 용어에도 내란수괴부터 해서 중요임무종사, 그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중간에 만약에 이게 끊기게 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집단모의해서 내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각자 임무가 부여됐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실제 그런 행위에 이르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받는 행위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진술들, 이런 것들이 누구의 결단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를 수도 있고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는 거고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해당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전사령관 또는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포고령을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 결과,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은 내란수괴에서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당 이렇게 하기로 하는 임무 부여한 모의가 입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외에 국방부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수방사령관 등의 자체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저분들의 말이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적용을 통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앵커]
지금 재판정 안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로 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청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만한 조성현 단장을 발언이 나온 게, 계엄령 발령 후에 군인들이 지참했던 장비들이 이례적인 장비였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지참했던 장비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확실히 불리한 증언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불리한 거죠. 이게 어떤 말일까를 추정해 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차량도 잘 다니고 방송국도 잘 운영되고 핸드폰도 잘 터지고 전혀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계엄령을 선포했지? 그런데 국민들은 소요사태가 하나도 없는데 총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실탄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소요를 막는 데 있어서도 간단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적 무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례적인 장비를 가지고 가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시한 건데,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걸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고 2시간 만에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고성 계엄이고 2시간 만에 끝났는데 2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이례적인 장비들을 동원해서 국회로 향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미리 사전에 모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전 모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이 지시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모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된 행동이다, 이런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포고령 부분 정치활동 금지가 있잖아요. 정치활동을 금지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계엄을 해제하려고 모였네.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없이 계엄 해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네. 이거 체포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체포조가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사전에 모의해서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시를 순간적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성현 전 단장의 증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사전에 치밀한 교감과 공모,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체포조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또 하나는 비무장 임무수행을 명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해당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무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실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공포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이례적이었다라는 거라면 그러면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원래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실탄 없이 공포탄만 가지고 나간다?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또 무장 없이 비무장으로 나간다? 이게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의 답변의 취지가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죠. 원래부터 무력을 써서 뭘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리고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이지시를 받은 게 없었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측에서 이 이후에 또 진술 기회가 있을 텐데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이지시를 받은 것 없었나라고 물은 질문에 없었다고 답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성현 단장에게 어떤 질문을 이어갈까요?
[윤기찬]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나면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기일에 보통 물어봅니다. 이전에 했던 증거조사와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이건 그냥 다 원래 있는 절차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부수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저게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별도의 임무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애당초에 만약에 임무지시가 있었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진우 사령관이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수여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동할 당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고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별도의 임무 지시를 받아서 별도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검찰 측에서 볼 때는 이건 속인 거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일단 부하들의 반발을 염려해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얘기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서, 증언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기가 없었나,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특이한 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나. 이것도 없었다. 이 부분을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승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계엄이 실패한 거죠. 특수전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걸 빨리 전파하면 군인들이 다 알 거잖아요. MZ세대 부사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야당이 알게 돼서 시작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북한군에 어떤 동향이 있다, 북한으로 침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계속 훈련 대기를 하는 거죠. 대기하는 것을 국회로 가서 계엄을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들이 너의 임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핸드폰으로 바로 다 전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상황이 계엄을 염두에 둔 상황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든가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출동 대기를 시키고 계엄선포와 동시에 계엄군들이 마치 TV를 통해서 지시를 받는 거죠.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계엄이 실패했고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제압당했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휘부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상식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 권능 행사 불가능할 정도로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지 않을까요? 그걸 따를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속여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속여서 데려올 정도의 임무 수행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 뭐 합니까? 거기서 만약에 임무를 줬는데 안 할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각자가 변호인단이나 검찰의 증언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박을 하면서 이용해 먹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속여서 그 장소까지 데려온다고 해서 임무 수행이 될 보장이 돼요?
[앵커]
워낙 군 자체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윤기찬]
지휘관들은 사실 제가 군인들을 만나보면 요즘에 MZ세대 병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 알아요. 판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과연 저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단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승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하면, 미리 선별을 한다라고 하는데, 선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선별을 다 했죠. 특전사는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 헬기에 탈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또 수방사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국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첩사는 체포조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핸드폰을 뺏는다거나 이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하자마자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요즘 군인들이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사들이 실시간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폭행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면되었고 지금 상당수가 구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건 전제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또 그런 모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런 식의 해설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제하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지시를 했지? 이렇게 되면 그런 재판은 하나 마나죠.
[앵커]
일단 조성현 단장은 군 내부에 군을 투입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성현 단장과 경찰단장의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추후에 들어오면 그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특이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했지만 군 내부에 군을 투입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승훈]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소요를 막는 데 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요가 한 군데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를 갔다. 그러면 뻔히 정해진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거고요. 이게 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해야지만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국회 전체를 막고 그리고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막으려고 한 것인데. 본인들이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인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내란죄 같은데. 이거 나 처벌될 것 같은데, 구속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의 법정에서 사형 또는 무기를 선고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앵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텐데요.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잠시 후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첫 재판 때는 촬영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촬영 허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윤기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그 당시에는 거치지 못했다는 취지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허가신청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신청서가 늦게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해명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원래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고려해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다는 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승훈]
형사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비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재판 과정 자체를 생중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역사의 법정이잖아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공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저번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받을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입니다. 이 형사대법정,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윤기찬]
큰 법정이죠. 형사절차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라서 아마 소송 관계인 등이 많기 때문에 큰 법정을 택하는 것 같고요. 방청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대법정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서초동 사저에서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출발했고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 1차 공판 때도 워낙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한 4분여 만에 중앙지법에 도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사저에서 출발해서 한 3~4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곧장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로 재판정에 입정을 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이번에도 허용한 건데 그 판단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돼야죠, 출석하는 모습도. 그런데 아마도 과거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보듯이 난동 사태가 일어났었고 극우 보수들이 굉장히 준동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국민에 대한 알권리보다는 법원의 방어 차원, 안전 차원에서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대선 이후에는 좀 더 사회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출석하는 모습도,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서는 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쪽입니까?
[윤기찬]
저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오게 되면 쭉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면 동문이 나옵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저기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법원의 전면 있죠, 계단 있고. 그 계단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417호 법정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재판의 중계 허가 여부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행하는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재판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지, 또는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하는 거고. 저 부분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합니다. 고등법원과 중앙법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장이 현재 여러 집회도 감안해보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저렇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고 조금 전에 방금 보신 장면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죠,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 등이 지금 몸수색을 받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원 출석을 할 때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특히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오는 모습들이 정확히 다 국민들께 공개됐거든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고, 한때는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도 결국에 범죄를 저지르면 수의를 입고 재판받으러 간다고 하는 모습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과거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일이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는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들, 걸어가는 모습들이 아마 공개될 것으로 집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오늘 두 번째 공판기일이고요.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법정에 입정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재판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윤기찬]
지시 여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 내에서 끌어내라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여부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이분들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형기 대대장의 경우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직속 상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현재 재판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하고 다른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하고 병합이 됐다고 하면 이런 증인 선택도 괜찮은데 병합되지 않고 지금 별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의 어디에도 이분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부르든가 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부르든가 해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에 의하더라도 본인의 직속상관인 이상현 여단장 등으로부터 본인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뜬금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건 차치하고 어쨌든 이분들은 누구한테 어떤 명령을 몇 시에 받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난번 검찰의 주신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뤄졌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은 몇 시에 누구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명령을 받고 왜 행동을 안 했는지 여부, 특히나 특전사의 경우, 수방사의 경우에는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행 안 하게 된 경위, 그 이행 안 하게 된 것은 본인들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명령을 받았는지. 이런 약간 경험칙에 어긋나는 탄핵을 위한 심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 가지 묻겠죠.
[앵커]
증인을 부르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렸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현 여단장과 관련해서 이후에 그러면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부르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였어요.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현 단장을 먼저 부르죠. 그래서 조성현 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들었던 지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진술하는 거예요.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마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약 없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현 단장의 증언을 확실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야지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 지시를 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대해서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먼저 부를 수 없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면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승훈]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야지만 조성현 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을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순서로 가는 것이고. 변호사가 증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검사가 순서를 정하고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들은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미리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진영이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을 끌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먼저 불러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아니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불러서 인정하는 부분은 묻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조성현 씨나 김형기 대대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묻는 거죠, 불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례적인 거예요. 조성현 씨나 김형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한 번도 수사기관에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피신조서가 있어요, 진술조서가. 그걸 통해서 물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게 아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내지 이진수 수방사령관을 불러서 물어보면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일정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보고할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인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조 씨나 김형기 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대통령실 변호인단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문제제기는 아까 말씀하신 시간끌기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가 변론 절차에서 보통 제기하는 문제예요.
[이승훈]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미리 알고 있다면 이진수 수방사령관을 먼저 부르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분이 뭘 인정할지 부인할지 모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불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성현 단장을 먼저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조성현 단장은 다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받을 때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불러서 저걸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피신조서에서 부인했으면 불러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다 인정하는 취지로 김형기 씨나 다 저희가 알다시피 탄핵심판 절차에 나와서도 나와서도 조성현 씨는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불러서 그걸 다시 확인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원래는 이진우 씨나 곽종근 씨를 불러서 물어보고 거기서 나중에 부인하는 부분만 대질용 비슷하게 다시 불러서 물어보면 될 것을 미리 저렇게 불러서, 대선시즌에. 그럴 이유가 뭔가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앵커]
오늘 이 부분이 재판정에서도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이 출석하는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잠시 뒤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단 일부가 착석했다고 현장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요. 법정 내부 촬영도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1차 재판 때는 검찰 측에서 먼저 PPT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대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윤기찬]
반대신문은 원래 검찰이 주신문을 하잖아요. PPT라는 것은 공소사실을 본인들이 요지를 설명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또는 대통령 측에서 상당 부분 반박하는 내용으로 몇십 분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신문사항, 물어요. 물으면 다 예, 예 대답하거나 또 구체적 설명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해당 검찰 신문에 대한 대답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대신문은 그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순서가 안 맞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나온 신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대통령이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간의 기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대비해서 저 사람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화면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의 모습도 보였고요. 속속 도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주신문이 있었고 오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지켜봤던 모습은 하루 안에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한 주를 텀으로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종종 있는 일입니까?
[이승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신문을 마쳐라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인데.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질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대신문을 하지 않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시간을 다음 기일로 미뤘죠. 그런데 이건 시간끌기용일 수도 있고 또한 바로 반박을 하려고 하면 준비가 순발력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조성현 씨가 진술했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요인이 있고. 또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만났다고 하는 시간,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동 경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공격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현 씨의 진술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진우 수방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블랙박스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시한 정황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비화폰으로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 통화 이후 조성현 단장이라든가 경비단장 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또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은 방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에도 물론 본인 재판은 아니고 다른 대장동 5인방 재판에도 보면 6기일을 잡았어요, 증인신문을. 그 정도로 재판이 난해하고 길거나 또는 관련 피고인이 많은 경우에는 며칠을 잡기도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법정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입장했다고 전해지고요. 조성현 증인은 지금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석은 법정 두 번째 줄에서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되어 있다는 상황까지 전해졌고요. 이제 한 2~3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번에 반대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기찬]
저는 꽤 있다고 봐요.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내용, 예를 들면 주신문에서 나온 답변 중에 본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아니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하고 통화했던 시간, 내용,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기록 검토가 끝났다고 하면 기록상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시간, 장소, 발언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반대신문을 할 텐데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상당히 발언 내용이 많지 않을까, 물어보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전략상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유리한 겁니까?
[윤기찬]
일단 첫 번째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전해 들은 거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전해 들은 거잖아요. 전문증거의 일종인데, 그럼 전해 들은 내용인데 그 전한 사람에 대한 말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절차가 없어요. 보통 전한 사람이 이거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이게 급변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차치하고, 일단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 어떤 명령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다음에 명령받은 뒤에 어떤 후속 행위를 했는지. 왜냐하면 후속 행위를 통해서 진행된 게 없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던 상황이고. 특히나 어떤 특전사의 경우에는 , 수방사의 경우에는 길을 터줘라. 그러니까 명령받은 내용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명령받았다고 진술을 했지만 그 뒤에 재차 다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정리해 주라는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당시 진술과 안 맞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탄핵하는 과정이죠. 탄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헌재에서는 그런 거 같아라는 정도면 재판관들이 증거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판단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연성이 커야 돼요. 이 사람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경우의 수가 아예 없다. 그 정도로 믿음이 간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야지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또는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증명력을 탄핵하는 정도의 변론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정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입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시작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잠시 뒤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도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점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할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재 변론에서는 첫 증인신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또 직접 신문이 제한되기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때 과정을 생각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내 기억에는 이런데 내 말이 맞죠? 하니까 대통령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언에 도움이 되겠어요? 신빙성이 전혀 없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증언을 통해서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마치 지시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죠. 그리고 93분 동안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루했겠습니까? 한 10분, 20분만 넘어가도 잘 들리지가 않는데 90분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전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일반 피고인이 유죄가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93분을 얘기했다. 집행유예 나올 사건도 실형 선고합니다, 판사가. 이거 괘씸죄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억울하다. 자신은 경고성 계엄만 했고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건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억울하다고 해서 정치적인 얘기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성현 단장 등에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다시 재지시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성현 단장한테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진술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를 말렸을 겁니다, 아마.
[앵커]
방금 전에 법정 내부에서 촬영이 된 피고인석에 앉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번 1차 재판 때도 붉은 넥타이 그리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정 내의 모습입니다.
[앵커]
빠르게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촬영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을 하는 영상 기자단이 퇴정을 한 후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현재 들어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이나 증인신문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할 텐데 재판부는 어떻게 볼까요?
[윤기찬]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는 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인데. 그럴 필요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공판준비기일날 다 정한 줄 알았어요. 보통 증인들, 공소사실 인부를 하고 증인들 어느 정도 누구부터 할지에 대해서 순서를 다 정하거든요. 검사하고 변호인 등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그걸 정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한 것은 최상목 부총리 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바꿔서 조성현 씨하고 김형기 씨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의제기할 만한 사안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다,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일부 주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공판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윤기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개가 안 된 것 같은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기일만 잡아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준비기일을 중간에 잡기도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조성현 증인이 입정을 했고 선서를 오늘은 생략했다고 합니다. 바로 반대신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성현 증인 측에 첫 번째로 물어볼 질문은 어떤 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승훈]
일단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조성현 단장 간에 주고받았던 말, 그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사실과 달리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같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란죄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끌어내지 않았는데, 이게 명령 불복종 아니냐라고 하는 황당한 반대신문까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사실상 조성현 전 단장이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반박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로 녹취록이라든가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성현 단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해서 오늘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성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을 토대로 차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신문이 될 것 같고요. 증인들이 52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증인들이 또 안 나오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최상목 부총리도 아마 국정을 이유로 못 나온다라고 불출석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증인신문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아마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성현 단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까지 치면 세 번째로 만나는 셈이죠. 헌재 변론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지난주에 또 한 차례 대면을 했었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성현 단장의 증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윤기찬]
무력화시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경험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하고 저분이 경험한 것하고 다른데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건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술과 비교해서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확인하고 갈 것은 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건 하나 얻고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 지시를 받았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안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항의하거나 안 됩니다라고 직접 얘기하거나 해서 이걸 정지시켰어야지, 왜 그거 단순히 당신만 안 하고 말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러면 원래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명령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된 행동이거나 군인이게 되면 명령을 받았으면 하지 않게 되면 다시 한 번 항의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부하한테 전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의 모순점에 대해서 물을 것 같은데, 다만 직접 경험한 경험치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 보여요.
[앵커]
오늘 재판부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반대신문 두 건을 진행한 뒤에 양측에 진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들은 뒤에 검찰 측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짚어주신 것처럼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검찰 측은 어떤 식으로 의견진술을 이어갈까요?
[이승훈]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다시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저번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조성현 단장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특전사와 함께 끌어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중간에 끼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안 나왔으면 증인신문을 미뤄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왜 불렀느냐. 헌재에서도 이미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같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증인신문 재판이 끝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증거 절차라든가 이런 준비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증거기록이 너무 많아서 증거 인부를 못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그러면 7만 쪽에 달하는 증거, 1336쪽에 달하는 증거목록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증인신문 순서를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이러이러한 주장인데 검찰 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검찰 측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다면 이건 검찰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측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재판부에서 정치적인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기대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미루려고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조기대선 여부 과정과 상관없이 검찰 측이 입증하려고 하는 순서대로 원래 다른 피고인들에게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전 대통령 측에서 얻어갈 만한부분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그 반대신문 첫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 또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지참하라고 한 것, 이것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가 맞나, 이 질문에는 또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질문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 목격한 적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들은 적 있어? 없잖아.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전문진술이다.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들은 진술이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증명력,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조성현 단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공포탄만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데 이거 맞냐. 실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실탄을 장전하고 이걸 발사하거나 국민을 향해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저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공포탄 정도로 경고만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들이 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포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포탄을 지참하라는 지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였느냐라고 묻는 질문에도 동의한다라고 답을 했다는데, 결국에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지참했고 이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애당초 출동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져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출동할 때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출동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애당초에 모의 과정에서 각자 임무가 명확히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임무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었다면 임무를 부여받고 갔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어요.
물론 그걸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진술이 없고 그 당시에 지참했던 각종 도구 등을 볼 때도 이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검찰이 주장하는 저런 목적 수행을 위한 출동이 아니지 않겠는가. 일단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포석을 묻는 거죠. 저걸 다 종합해볼 때 당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제 갈 때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앵커]
지금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은 급히 출발한 선발대만 실탄을 지참한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맞다, 이렇게 조성현 단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성현 단장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되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나중에 증인신문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조성현 단장의 이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승훈]
신빙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진술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아닌데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건데요 하면 조성현 단장이 한 행동들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실탄을 가지고 가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요임무 종사자에서도 최고로 범죄의 질이 많은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처벌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승훈]
그렇죠. 최소 5년 이상인데 이 사람은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총기를 갖고 가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지시면 20년 이상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달리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형사법정에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지만 저는 소극적으로 이게 명령 불복종, 항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조성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걸 막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먼저 나오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먼저 나오면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더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저는 추정됩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에 대한 매뉴얼이나 연습 경험이 없었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도 일단 조성현 단장은 없다라고 답했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이 추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군 지휘부들이 발언이 조금씩 추려지면서 군 지휘부의 판단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명령과 군인들이 했던 행동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윤기찬]
내란죄는 집단범죄예요. 내란죄는 법률 용어에도 내란수괴부터 해서 중요임무종사, 그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중간에 만약에 이게 끊기게 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집단모의해서 내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각자 임무가 부여됐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실제 그런 행위에 이르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받는 행위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진술들, 이런 것들이 누구의 결단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를 수도 있고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는 거고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해당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전사령관 또는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포고령을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 결과,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은 내란수괴에서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당 이렇게 하기로 하는 임무 부여한 모의가 입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외에 국방부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수방사령관 등의 자체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저분들의 말이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 적용을 통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앵커]
지금 재판정 안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로 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청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만한 조성현 단장을 발언이 나온 게, 계엄령 발령 후에 군인들이 지참했던 장비들이 이례적인 장비였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지참했던 장비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확실히 불리한 증언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불리한 거죠. 이게 어떤 말일까를 추정해 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차량도 잘 다니고 방송국도 잘 운영되고 핸드폰도 잘 터지고 전혀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계엄령을 선포했지? 그런데 국민들은 소요사태가 하나도 없는데 총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실탄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소요를 막는 데 있어서도 간단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격적 무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례적인 장비를 가지고 가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시한 건데,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걸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고 2시간 만에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고성 계엄이고 2시간 만에 끝났는데 2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이례적인 장비들을 동원해서 국회로 향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미리 사전에 모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전 모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이 지시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모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된 행동이다, 이런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포고령 부분 정치활동 금지가 있잖아요. 정치활동을 금지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계엄을 해제하려고 모였네.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도 없이 계엄 해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네. 이거 체포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체포조가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사전에 모의해서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시를 순간적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성현 전 단장의 증언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사전에 치밀한 교감과 공모,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체포조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또 하나는 비무장 임무수행을 명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해당 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무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실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공포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이례적이었다라는 거라면 그러면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원래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실탄 없이 공포탄만 가지고 나간다?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또 무장 없이 비무장으로 나간다? 이게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의 답변의 취지가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한테 유리한 거죠. 원래부터 무력을 써서 뭘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리고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이지시를 받은 게 없었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측에서 이 이후에 또 진술 기회가 있을 텐데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특이지시를 받은 것 없었나라고 물은 질문에 없었다고 답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성현 단장에게 어떤 질문을 이어갈까요?
[윤기찬]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증인신문이 다 끝나고 나면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기일에 보통 물어봅니다. 이전에 했던 증거조사와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이건 그냥 다 원래 있는 절차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부수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저게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별도의 임무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애당초에 만약에 임무지시가 있었다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진우 사령관이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수여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동할 당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고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별도의 임무 지시를 받아서 별도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검찰 측에서 볼 때는 이건 속인 거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일단 부하들의 반발을 염려해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얘기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서, 증언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기가 없었나,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특이한 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나. 이것도 없었다. 이 부분을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승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계엄이 실패한 거죠. 특수전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걸 빨리 전파하면 군인들이 다 알 거잖아요. MZ세대 부사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고 언론에 공개되고 야당이 알게 돼서 시작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북한군에 어떤 동향이 있다, 북한으로 침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계속 훈련 대기를 하는 거죠. 대기하는 것을 국회로 가서 계엄을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들이 너의 임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핸드폰으로 바로 다 전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상황이 계엄을 염두에 둔 상황이 아니라 북한군이라든가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출동 대기를 시키고 계엄선포와 동시에 계엄군들이 마치 TV를 통해서 지시를 받는 거죠.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계엄이 실패했고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제압당했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휘부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상식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 권능 행사 불가능할 정도로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지 않을까요? 그걸 따를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속여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속여서 데려올 정도의 임무 수행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오면 뭐 합니까? 거기서 만약에 임무를 줬는데 안 할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각자가 변호인단이나 검찰의 증언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박을 하면서 이용해 먹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속여서 그 장소까지 데려온다고 해서 임무 수행이 될 보장이 돼요?
[앵커]
워낙 군 자체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윤기찬]
지휘관들은 사실 제가 군인들을 만나보면 요즘에 MZ세대 병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 알아요. 판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과연 저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한 단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승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하면, 미리 선별을 한다라고 하는데, 선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선별을 다 했죠. 특전사는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 헬기에 탈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또 수방사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국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방첩사는 체포조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핸드폰을 뺏는다거나 이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하자마자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요즘 군인들이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사들이 실시간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폭행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면되었고 지금 상당수가 구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건 전제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이. 또 그런 모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런 식의 해설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제하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지시를 했지? 이렇게 되면 그런 재판은 하나 마나죠.
[앵커]
일단 조성현 단장은 군 내부에 군을 투입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성현 단장과 경찰단장의 통화 내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추후에 들어오면 그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특이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했지만 군 내부에 군을 투입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승훈]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소요를 막는 데 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요가 한 군데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를 갔다. 그러면 뻔히 정해진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거고요. 이게 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해야지만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국회 전체를 막고 그리고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막으려고 한 것인데. 본인들이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인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내란죄 같은데. 이거 나 처벌될 것 같은데, 구속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의 법정에서 사형 또는 무기를 선고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