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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현황 등을 보면 당시 건물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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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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