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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나왔던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수방사 경비단장과 윤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한 모습은 공개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손수호]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 촬영이 이뤄졌는데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의해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리 재판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재판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자 재판장이 아예 재판 첫 시작할 때 신청이 늦게 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리 신청서가 제출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의견은 촬영을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 결과, 촬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반면 이 포토라인에 서는, 특히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과연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올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전체 소속 변호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자정까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청사에 아예 차량은 못 들어가고 도보로 보행로 이용할 때도 동문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그러면서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게 서울고등법원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질서유지, 방호를 위해서 출입을 일부 제한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고 이게 변호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선례는 있고 그리고 특혜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는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인근에서 여러 가지 집회도 이뤄지고 또한 돌발상황의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재판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매번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규칙은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자]
다섯 번째 대통령이죠, 법정에 서는 다섯 번째 대통령인데 오늘은 헌법재판소 출석했을 때와 복장이 같았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짙은 푸른색 양복을 입었고요. 머리도 단정하게 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섯 번째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각 대통령마다 이 법정, 같은 법정이에요. 417호 형사대법정에 섰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다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1996년 3월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판정의 재판석에 옛날에는 피고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지금 나오죠. 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 첫 번째 재판하고 똑같은 위치고요. 오른쪽에 검사석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참석했던 모습이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두 분은 구속 상태였지만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대신 배지를 달았죠. 수인번호가 달린 배지.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빼고 11명, 변호인이 11명이었고요. 12명 검사 이렇게 참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주신문을 진행했던 조성현 육군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 1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1차 공판 때 주신문, 2차 공판 때 반대신문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손수호]
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특히 주신문이 이뤄진 다음에 곧바로 또 반대신문을 해야 또 증인에 대해서, 증인의 잘못된 진술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기억이 환기가 될 텐데. 이렇게 주신문만 진행하고 일주일을 쉰 후에 다음 공판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지난 첫 번째 공판기일에 반대신문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기일에 합시다라고 했다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첫 번째 기일에서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누가 첫 번째 증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오늘까지 반대신문이 이어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성현 단장의 신경전이 치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하달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자]
재판이라는 게 원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들. 특히 오늘 나온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증언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대질문을 던졌던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전해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 입장을 하다 보니 서로의 주장이 계속 맞부딪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부딪혔고 때로는 굉장히 날 선 주장까지도 오고 갔다, 최근에 들어온 기사를 보면. 지금도 경비단장 반대신문이 지금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신문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막 끝났군요. 그런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날선 주장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신문 자체가 검찰에 유리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수호]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채택된 증인도 수십 명이고 또 몇 명을 더 할지 모르겠어요. 재판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증인은 자신의 경험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한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사절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정말 인정되느냐, 만약 인정된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냐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재판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과는 다르거든요. 즉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즉, 판사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서 유죄에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증명활동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 굉장히 깁니다만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상당한 준비를 했고 또한 소환했던 여러 수하에 있던 지휘관들에게 무력 사용이라든지 국회 진입 그리고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를 했고, 그게 바로 내란이다, 폭동이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신문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떤 증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증언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냐 등등을 앞으로 법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증인들은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할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조서도 남아 있고요. 진술도 했고 또한 헌법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주신문은 어느 정도는 어떤 것을 묻고 어떤 답이 나올지 알 수 있었다면 오늘의 반대신문은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피고인 측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조금 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측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는 입장인데, 1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90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전략일까요?
[손수호]
전략인지 아니면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아마도 평생을 검찰에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소 흥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소 흥분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검찰이 모두진술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발언도 상당히 길어지고 또한 표현도 격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반대신문을 진행할 두 명의 군인들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각자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제가 증인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의 이 두 명의 증인에게 직접 강하게 어떤 추궁을 하거나 다시 따져물을 만한 사항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신문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상대방의 실수라든지 뭔가 불리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작전들을 짜서 옵니다. 그리고 주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이 안 되지만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배어 있으면 그건 유도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유도신문의 경우에는 이랬죠, 저랬죠, 예, 아니오로 답을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록 피고인이지만, 당사자지만 끼어들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은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오늘 공개된 417호 대법정,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법정이죠.
[기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대통령들의 재판이 여기서 열린 이유는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청석이 150석 정도 되니까 들어가 보면 정말 크고요. 천장에 샹들리에도 걸려 있고요. 법대라고 해서 재판장 앉아 있는 그쪽가 한 10m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원칙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재판을 선착순으로 한다. 재판정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계 총수들도 거의 여기서 많이 재판을 받았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했었고. 현재 이 법정에서 치러지는 재판은 SPC그룹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이 있고요. 티몬 위메프 사건, 이것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417호 대법정에 대한 의미도 짚어주셨고. 이제 막 1심 공판이 두 번째 이뤄졌습니다. 과연 결론이 언제쯤 나게 될지에 대한 예상도 궁금한데, 지금 증인신문도 주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손수호]
재판을 2주에 3회 정도로 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죠. 그런데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청한 것만 38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 전에는 500명 얘기도 나왔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500명을 다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증인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게,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끝이 안 나서 오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 두 번에 걸쳐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더 신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입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 상당히 명확한 증언들이 나오고 또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증언들 중에, 또는 증인들의 지위나 역할이나 기억,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중복되는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증인들은 나는 절대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물론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습니다마는 증인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벌써 오늘도 뭔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양측의 의견서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언도 재판장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절차, 순서, 형식에 대한 지적들이 피고인 측에서 나온다면 나중에 나올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은 더더욱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 재판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김형기 대대장의 자유발언입니다. 군 생활하면서 지금이랑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어디서 들어본 말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정치적으로 군이 이용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증인이 증언을 하러 나와서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이런 자유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법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전해 주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상당히 준비해서 온 발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 아주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발언을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 사용했다는 것은 김형기 대대장의 현재 입장, 그리고 또 김형기 대대장이 내놓은 진술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 그리고 그런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발 내 증언을 믿어달라, 내가 이렇게 증언을 솔직하게 했는데 그러한 배경과 그런 상황을 믿어달라는 그런 호소가 담겨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내용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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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나왔던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수방사 경비단장과 윤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한 모습은 공개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손수호]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 촬영이 이뤄졌는데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의해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리 재판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재판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자 재판장이 아예 재판 첫 시작할 때 신청이 늦게 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리 신청서가 제출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의견은 촬영을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 결과, 촬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반면 이 포토라인에 서는, 특히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과연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올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전체 소속 변호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자정까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청사에 아예 차량은 못 들어가고 도보로 보행로 이용할 때도 동문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그러면서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게 서울고등법원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질서유지, 방호를 위해서 출입을 일부 제한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고 이게 변호사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선례는 있고 그리고 특혜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는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인근에서 여러 가지 집회도 이뤄지고 또한 돌발상황의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재판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매번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규칙은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자]
다섯 번째 대통령이죠, 법정에 서는 다섯 번째 대통령인데 오늘은 헌법재판소 출석했을 때와 복장이 같았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짙은 푸른색 양복을 입었고요. 머리도 단정하게 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섯 번째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각 대통령마다 이 법정, 같은 법정이에요. 417호 형사대법정에 섰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다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1996년 3월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판정의 재판석에 옛날에는 피고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지금 나오죠. 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 첫 번째 재판하고 똑같은 위치고요. 오른쪽에 검사석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참석했던 모습이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두 분은 구속 상태였지만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대신 배지를 달았죠. 수인번호가 달린 배지.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빼고 11명, 변호인이 11명이었고요. 12명 검사 이렇게 참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주신문을 진행했던 조성현 육군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 1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1차 공판 때 주신문, 2차 공판 때 반대신문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건가요?
[손수호]
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특히 주신문이 이뤄진 다음에 곧바로 또 반대신문을 해야 또 증인에 대해서, 증인의 잘못된 진술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기억이 환기가 될 텐데. 이렇게 주신문만 진행하고 일주일을 쉰 후에 다음 공판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지난 첫 번째 공판기일에 반대신문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기일에 합시다라고 했다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첫 번째 기일에서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누가 첫 번째 증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오늘까지 반대신문이 이어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성현 단장의 신경전이 치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하달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자]
재판이라는 게 원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들. 특히 오늘 나온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증언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대질문을 던졌던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전해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 입장을 하다 보니 서로의 주장이 계속 맞부딪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부딪혔고 때로는 굉장히 날 선 주장까지도 오고 갔다, 최근에 들어온 기사를 보면. 지금도 경비단장 반대신문이 지금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신문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막 끝났군요. 그런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날선 주장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신문 자체가 검찰에 유리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수호]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채택된 증인도 수십 명이고 또 몇 명을 더 할지 모르겠어요. 재판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증인은 자신의 경험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한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사절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정말 인정되느냐, 만약 인정된다면 형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냐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재판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과는 다르거든요. 즉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즉, 판사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서 유죄에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증명활동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인신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이 굉장히 깁니다만 요약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상당한 준비를 했고 또한 소환했던 여러 수하에 있던 지휘관들에게 무력 사용이라든지 국회 진입 그리고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를 했고, 그게 바로 내란이다, 폭동이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신문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떤 증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어떤 증언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냐 등등을 앞으로 법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증인들은 그동안 어떤 증언을 할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조서도 남아 있고요. 진술도 했고 또한 헌법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주신문은 어느 정도는 어떤 것을 묻고 어떤 답이 나올지 알 수 있었다면 오늘의 반대신문은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피고인 측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조금 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측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는 입장인데, 1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90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전략일까요?
[손수호]
전략인지 아니면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아마도 평생을 검찰에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소 흥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소 흥분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검찰이 모두진술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발언도 상당히 길어지고 또한 표현도 격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반대신문을 진행할 두 명의 군인들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각자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제가 증인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의 이 두 명의 증인에게 직접 강하게 어떤 추궁을 하거나 다시 따져물을 만한 사항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신문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상대방의 실수라든지 뭔가 불리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작전들을 짜서 옵니다. 그리고 주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이 안 되지만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배어 있으면 그건 유도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유도신문의 경우에는 이랬죠, 저랬죠, 예, 아니오로 답을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록 피고인이지만, 당사자지만 끼어들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은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오늘 공개된 417호 대법정,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법정이죠.
[기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대통령들의 재판이 여기서 열린 이유는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청석이 150석 정도 되니까 들어가 보면 정말 크고요. 천장에 샹들리에도 걸려 있고요. 법대라고 해서 재판장 앉아 있는 그쪽가 한 10m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원칙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재판을 선착순으로 한다. 재판정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계 총수들도 거의 여기서 많이 재판을 받았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했었고. 현재 이 법정에서 치러지는 재판은 SPC그룹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이 있고요. 티몬 위메프 사건, 이것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417호 대법정에 대한 의미도 짚어주셨고. 이제 막 1심 공판이 두 번째 이뤄졌습니다. 과연 결론이 언제쯤 나게 될지에 대한 예상도 궁금한데, 지금 증인신문도 주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손수호]
재판을 2주에 3회 정도로 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죠. 그런데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청한 것만 38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 전에는 500명 얘기도 나왔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500명을 다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증인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게,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끝이 안 나서 오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 두 번에 걸쳐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더 신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입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 상당히 명확한 증언들이 나오고 또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증언들 중에, 또는 증인들의 지위나 역할이나 기억,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중복되는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증인들은 나는 절대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대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물론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습니다마는 증인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벌써 오늘도 뭔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양측의 의견서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언도 재판장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절차, 순서, 형식에 대한 지적들이 피고인 측에서 나온다면 나중에 나올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은 더더욱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 재판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김형기 대대장의 자유발언입니다. 군 생활하면서 지금이랑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어디서 들어본 말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정치적으로 군이 이용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증인이 증언을 하러 나와서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이런 자유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법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전해 주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상당히 준비해서 온 발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 아주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발언을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 사용했다는 것은 김형기 대대장의 현재 입장, 그리고 또 김형기 대대장이 내놓은 진술에 대한 본인의 자신감, 그리고 그런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발 내 증언을 믿어달라, 내가 이렇게 증언을 솔직하게 했는데 그러한 배경과 그런 상황을 믿어달라는 그런 호소가 담겨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내용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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