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파면은 정당"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파면은 정당"

2025.04.21. 오후 6: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지방법원은 내연녀가 숨지기 전 협박해 파면당한 전직 경찰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11월, 내연녀와 3시간가량 통화하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이듬해 6월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자살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명예 실추 등의 책임을 물어 A 씨를 파면 처분했는데,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A 씨의 협박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