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추심 피해 '여전'..."제도 개선해야"

불법 사금융·추심 피해 '여전'..."제도 개선해야"

2025.04.21.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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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금융·추심 상담신고센터인 '불불센터'를 운영하고 한 달 만에 65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불법 사금융·추심 피해자의 64%는 일을 하고 소득이 있는 상태였다며, 대체로 생계비가 부족해 제2 금융권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잡기 어렵다는 대답이 반복되거나, 신고 접수도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가 넘으면 대부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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