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2025.04.21.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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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정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천시선관위 산하에 있는 강화군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아들의 합격을 청탁하고, 면접 시험위원을 변경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돼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가운데 2020년 1월 행정주무관으로 이직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킬 것을 시 선관위 관계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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