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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관계자, 감리사 등 모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CCTV와 설계도 등 자료와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3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붕괴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와 진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아직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은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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