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가 강사인 아내, 쉬는날이면 19금 영상 촬영하며 시간 보내
- 다른 남자 만나진 않았지만 채팅하다 스미싱 사기 당하기도
- 살림비로 준 돈, 성적욕망 채우고 채팅 하다 모두 날려
- 이러한 이유들, 이혼 사유 될까
- 다른 남자 만나진 않았지만 채팅하다 스미싱 사기 당하기도
- 살림비로 준 돈, 성적욕망 채우고 채팅 하다 모두 날려
- 이러한 이유들,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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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2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나서 1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요가 강사인데요, 성품이나 직업 모두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도 신뢰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한창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하고 말았죠. 아내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따로 만난다거나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채팅을 하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해 5천만 원이나 잃었습니다. 그 돈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기면서 준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 돈까지 날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입니다. 심지어 저는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혼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의 음란행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임경미 : 아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찍은 것도 충분히 당혹스러운 일인데 영상을 보내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했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너그럽게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아내가 지속적으로 사이버 음란 채팅 행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통뿐 아니라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사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외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매일 같은 자위행위 및 이를 통한 채팅 행위에 대하여 이혼이 이루어지고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채팅으로 스미싱 사기를 당했죠. 아내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우선 아내분은 채팅을 통하여 사기를 당하였기에 사기 피해자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연자는 아내가 특정인과 채팅을 하고 음란 영상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사연자님은 그 특정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사기당한 5000만 원은 이미 없어졌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위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거나, 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등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소비한 금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기당한 피해 금원은 사연자와의 신혼을 위한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서 사연자는 이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 금원은 없어진 돈이 아닌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사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그 비율에 맞게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혼한다면, 아내가 가져간 가전제품과 가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말고 다른 식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경미 : 혼인했다고 해서 이혼시 무조건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사연자님과 같이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구입한 배우자의 소유라 할 수 있어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나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지속적인 사이버 음란 채팅 행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채팅 사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사연자분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기당한 돈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시 현존하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을 경우 본인 돈으로 산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당연히 가져올 수 있고, 집을 사려고 상대방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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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나서 1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요가 강사인데요, 성품이나 직업 모두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도 신뢰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한창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하고 말았죠. 아내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따로 만난다거나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채팅을 하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해 5천만 원이나 잃었습니다. 그 돈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기면서 준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 돈까지 날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입니다. 심지어 저는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혼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의 음란행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임경미 : 아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찍은 것도 충분히 당혹스러운 일인데 영상을 보내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했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너그럽게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아내가 지속적으로 사이버 음란 채팅 행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통뿐 아니라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하여 사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외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매일 같은 자위행위 및 이를 통한 채팅 행위에 대하여 이혼이 이루어지고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채팅으로 스미싱 사기를 당했죠. 아내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우선 아내분은 채팅을 통하여 사기를 당하였기에 사기 피해자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연자는 아내가 특정인과 채팅을 하고 음란 영상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사연자님은 그 특정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사기당한 5000만 원은 이미 없어졌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위해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거나, 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비등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소비한 금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기당한 피해 금원은 사연자와의 신혼을 위한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서 사연자는 이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 금원은 없어진 돈이 아닌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사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그 비율에 맞게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혼한다면, 아내가 가져간 가전제품과 가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말고 다른 식으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경미 : 혼인했다고 해서 이혼시 무조건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 가끔 사연자님과 같이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구입한 배우자의 소유라 할 수 있어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나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지속적인 사이버 음란 채팅 행위는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채팅 사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사연자분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기당한 돈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시 현존하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을 경우 본인 돈으로 산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당연히 가져올 수 있고, 집을 사려고 상대방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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