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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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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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