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2심에서도 보석 청구

'대장동 일당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2심에서도 보석 청구

2025.04.22.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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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 번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수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하며 박 전 특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1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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