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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대법원 2부로 배당됐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사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뤄집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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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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