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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오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할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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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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