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해야"

2025.04.22.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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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벌인 결과, 강압적인 치료 정황을 적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정신 의료기관 6곳에서 격리·강박 절차를 위반하거나 강박 환자에 대한 활력 징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복지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지침상 1회 격리·강박의 최장 허용 시간은 12시간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최장 526시간 연속 격리 사례와, 최장 24시간 연속 강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현행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나 강박이 불가능하지만, 병원 8곳에서는 사후 지시를 허용하고 7곳에서는 메시지를 이용한 지시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병원 두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모 병원은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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