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죽은 친구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신생아 청부 납치 중 일어난 황당 살인사건

“7년 전 죽은 친구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신생아 청부 납치 중 일어난 황당 살인사건

2025.04.22.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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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22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당시 강남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김 경장은 삼성동 일대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뭔가 미심쩍어 번호를 조회해 보니 해당 차량은 몇 달 전 수배된 뺑소니 차량이었죠. 김 경장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검문이 이어지던 찰나 뺑소니 차량 속에 타고 있던 세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검거됐죠. 그리고 김 경장은 차량 안에 버려져 있던 배터리 없는 핸드폰에 주목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전수련 변호사(이하 전수련):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잔인함과 끔찍함에 비해서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살펴볼까요?

◆전수련: 네. 이 사건은 한 경찰관의 기지와 끈질긴 수사로 실마리가 풀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강남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던 김 경장은 수배 중이던 뺑소니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는데요. 차량에 탑승한 남성들이 수상한 태도를 보이다가 도주하였고, 김 경장이 이들을 맹렬하게 쫓은 끝에 결국 검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량 안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원화: 지금 이 표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배터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그런 충전식 휴대폰을 쓸 때였죠.

◆전수련: 네 요즘과 달리 2004년 당시에는 배터리 분리형 휴대폰이 일반적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차량 안에 누구 것인지 모를 아무렇게나 버려진 휴대폰 게다가 배터리가 없는 상태였다? 아무래도 수상할 수밖에 없죠. 법인들은 뭐 길에서 주었다 차를 살 때부터 안에 있었다 이런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배터리를 따로 구해서 한번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이원화: 과연 휴대폰의 주인이 누구였을지 궁금한데요.

◆전수련: 네 경찰은 해당 핸드폰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 있던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받았던 사람은 아주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친구가 7개월 전에 살해를 당했는데 당신들이 어째서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반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원화: 죽은 친구의 전화였다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이죠?

◆전수련: 그 전화기의 주인은 생후 70일 된 아들과 함께 집 앞에 외출했다가 실종된 21살의 엄마 고모 씨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20일 후에 그녀는 안타깝게도 강원도 야산에서 나무를 베던 벌목꾼들에 의해 온몸이 묶인 채 마대자루에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됐고요. 당시에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좀 많았어서 그거에 묻혀서 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아주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이원화: 아이도 함께 실종됐다 해 주셨는데요. 엄마는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만 아이는 그 당시에 아직 발견이 안 된 상태였던가요?

◆전수련: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기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꼭 찾겠다면서 노력했는데 단서가 없었죠. 그러다 경찰이 뺑소니 차량 안에서 이 여성의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원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뺑소니 차량 속에 타고 있던 남성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전수련: 네 이 사람들은 그 차량에는 그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정 모 씨와 그의 지인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처음엔 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그랬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이 정 씨가 아이는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건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이원화: 아이는 죽이지 않았다는 건 그럼 일단 애는 살아있다는 거고 다행히 또 하나는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살해한 게 맞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수련: 네 결국 정 씨 일당은 이 수사관의 신분을 이기지는 못하고 범행 사실을 모두 밝혔는데,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돌려달라면서 차 안에서 울부짖자 당황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저지른 우발적인 살해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원화: 아니 도대체 이들이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는지도 의문이기는 한데 아는 사이였던 건가요?

◆전수련: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김 씨라는 여성으로부터 아기를 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요. 아기를 납치하려고 길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길에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 있던 이 피해자를 발견한 거죠. 그러다가 이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이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합니다.

◇이원화: 혹시 청부 살인 같은 거였나요?

◆전수련: 정확히 말하면 청부 납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기를 구해달라고 한 김 씨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의 주범이자 만학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김 씨의 진술이나 증거에 따르면 김 씨가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한 것은 아니었고 아기를 좀 구해서 데려오라고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일반적인 청부 살인처럼 살인교사 혐의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근데 아기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수련: 네 그럼 먼저 이런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의뢰를 한 김 씨라는 이 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씨라는 이 여성은 나이트 클럽에서 5살 연하의 어떤 남성을 만났고 좀 사랑에 빠져서 곧 동거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김 씨가 살다 보니까 이 남성이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이 남성을 붙잡기 위해서 그에게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원화: 네 사랑에 빠진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전수련: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김 씨라는 여성이 이미 남편과 자식들도 있었던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였던 기혼 여성이었다는 거고요.

◇이원화: 이혼도 안 한 상태였던가요?

◆전수련: 네 당시 김 씨는 이혼도 하기 전인 정상적인 혼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김 씨라는 여성이 이미 두 번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체적으로 좀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네요.

◆전수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새로운 자신의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서 임신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우선 던진 거였죠.

◇이원화: 그래서 하다하다 심부름 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구해달라 요청을 했던 거네요.

◆전수련: 네. 김 씨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뭐 거짓말을 많이 해왔는데 자신을 영어 강사라고도 속이고 가족이 전부 미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기 위해서는 자기 미국 친정집에 가야 한다 이런 말로 남자친구와 주변을 속인 다음에 실제로는 근처 친구 집에 은신을 하면서 이 실제로 신생아를 구하기 위해서 미혼모 보육 시설도 찾아 다니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결국 당연하게도 실패를 하자 결국은 심부름 센터에 당신 돈 7천만 원을 주고 아이를 구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이원화: 납치를 지시한 심부름 센터 대표와 실제 납치를 하고 여성을 살해한 일당은 잡혔고 사실은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여성 김 씨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전수련: 네. 김 씨 역시 정 씨 일당의 자백으로 해서 결국은 검거됐고 재판에도 넘겨졌고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에 2009년에 지금 출소를 했습니다.

◇이원화: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아이를 구해달라 납치해 달라 이렇게 사주를 한 여성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사주를 받고 실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 그 심부름 센터 대표가 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실제 납치를 자행한 그 직원들 뭐 결국에는 살인까지 했죠.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의 죄가 가장 클 것이냐 누구였습니까?

◆전수련: 네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를 목 졸라 살인을 직접 실행한 그 심부름 센터의 두 남성인데요. 그 두 남성들은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이원화: 네 업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수련: 업체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청부 납치를 받고서는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지시를 했다는 책임만으로 이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원화: 납치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혐의만 인정이 된 거고요. 살인에 대한 거는 뭐 혐의를 벗은 거네요. 그럼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의 아이를 납치를 해서라도 빼앗으려 했던 이 여성이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이잖아요.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큰 단죄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수련: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엽기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붕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법상으로 엄밀히 들어가 보면 살인교사 혐의까지는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씨는 아기를 좀 구해서 자신에게 데려오라고만 말했지 아기 엄마를 죽이고 아기를 데려오라 이렇게 살인을 교사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예전에 그 영남제분 사건이라고 이제 재력가가 사위에 내연녀를 죽이라고 시켰던 그 사건에서는 교사를 했던 교사범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그 사건이랑 이 사건이랑의 차이는 뭔가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된 거죠?

◆전수련: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죽이라는 내용이 좀 직접적으로 내연녀라고 추정되는 여성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고 이 사건의 경우는 목적이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를 구해서 데려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제 공범들이랑 김 씨 모두 다 진술이 일치하고 정황상 좀 그렇게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분명히 김 씨라는 여성은 자신의 그런 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아기를 빼앗는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한 여성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 살인죄의 주범은커녕 교사범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원화: 그러니까 애를 데려오라고는 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아예 예견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전수련: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체계 자체가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의도나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엄마를 죽이라고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 씨가 살인을 예상했다든지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볼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사범이 이제 행위자의 범죄를 유도하거나 강화했다는 그런 행위나 증거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납치 교사 수준의 책임만 물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전제로 작동을 해야지 또 무고한 또 다른 사람들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겪을수록 저는 우리가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 위험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경각심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형량이 생각보다 좀 낮다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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