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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관계자, 감리사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원하며 기초 조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은 지난 17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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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원하며 기초 조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은 지난 17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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