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5.04.23.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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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하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 의원은 어제(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불법 조작 수사를 통해 상상을 그려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 등 2명 역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 씨 등에게 뇌물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당내 여론조사 참여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거짓으로 답하게 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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