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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부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 업체 A 사에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신공영과 A 사의 현장소장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심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한신공영과 A 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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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한신공영과 A 사의 현장소장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심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한신공영과 A 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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