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0년 구형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0년 구형

2025.04.23.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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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 다음 날 A씨의 신고로 119에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행 강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면서 때렸고 아들이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훈육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이자 숨진 B군의 친모 C씨는 사건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귀가 후 아들이 폭행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은 두 딸은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저희 막내는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다"고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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