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태연했던 살해범 처벌은?

[뉴스나우]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태연했던 살해범 처벌은?

2025.04.23.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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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서울 미아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며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무차별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조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아동 마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인가요?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아동의 한 마트입니다. 마트라는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인데요. 가해 남성, 환자복을 입고 마트에 들어가 말 그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손님이었던 60대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마트에서 포장되어 있는 흉기를 포장을 뜯어버리고 바로 범행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이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묻지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피해자들과 가해 남성, 용의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마트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인불명, 그러니까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흉기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포장을 뜯는다는 작위행위,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전에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앵커]
범행 도구를 찾아서 가서 그것을 또 꺼내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니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범행 도구를 확인하고 이것을 꺼내는 그 과정, 일련의 행위가 어쨌든 본인의 의사가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획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범행 직후의 모습입니다. 태연하게 담배를 피워 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오히려 태연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죄 의식 같은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건 범행 직후 모습이죠? 경찰이 제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직전에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도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행범인데 현장에서 붙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임주혜]
사실 적절하지 않죠. 하지만 경찰 측의 대응 과정을 보자면 일단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직후입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일응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진압을 한다거나 너무 심하게 자극을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경찰도 조심스럽게 오히려 차분하게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은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용의자, 담배 하나만 더 피우고 갈게. 이렇게 반말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흡연 이후에 제압을 당하고 옮겨졌다고 하는데 경찰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트 흉기 난동범, 지금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이어지면 다음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 영상 같은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CCTV 자료라든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마트이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목격자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주변 목격자들의 공포심이라든가 당혹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적어도 관련된 CCTV라든가 언제 병원 밖을 빠져나온 것인지 사전에 이상징후는 없었는지 목격자들의 증언,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물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신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범행에 있어서 이것이 감경 사유가 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렇게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것인데 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환자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감금이 되었던 상태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입원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이렇게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환자복을 입고 흉기까지 소지하고 돌아다닐 때까지 관리상의 허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과는 있나요?

[임주혜]
전과도 있습니다. 다만 살인과 관련된 그런 전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다른 범행으로서 전과도 있었던 사람이다까지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관련 사건들도 분석을 하면서 범행동기라든가 이상징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는데 전과 내역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전과가 있고 묻지마 범행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임주혜]
매우 높죠. 사실 구속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범행 방식의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속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주취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에서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일부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그것이 바로 감경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죄를 경감시켜줄 만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장을 보러 갔던 무고한 시민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당연히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봉천동 방화 사건도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화범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가 추후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정황은 분노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방화용의자가 방화 과정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공소권 없음을 사건은 종결이 되겠지만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 그리고 발화 도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용의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사인 부분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단 방화 장소가 지난해 11월까지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4층 두 가구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 방화 용의자는 그 아래층인 3층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거주하고 있던 당시에도 이웃들과 굉장히 큰 마찰을 빚어왔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집과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몸싸움도 벌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층간소음의 가해자로 윗집을 몰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인 모르는 분노를 표출했던 전례들이 있어서 이웃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윗집에서 이전부터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방화 용의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이 불러온 살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이 방화용의자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노의 표출로써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에서 아무래도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임주혜]
사실 용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질 방법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그래도 범행동기나 이런 부분, 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문제 같은 것 때문에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방화 용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황을 보면 아파트 불지르기 전에 자신이 살던 주변 빌라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이거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아파트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방화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도 그 해당 빌라 인근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방화 도구를 가지고서 인근 빌라들에게 실제로 불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 네 군데 정도에서 불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이 방화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험해 본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연쇄적으로 여러 지역에 불특정다수의 공간에 방화를 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방화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그 오토바이 뒤에 기름통 같은 걸 싣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범행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도 이뤄지고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임주혜]
구체적인 범행 동기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실제로 방화 도구 같은 부분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방화 도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력이나 도움을 받은 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아파트에도 손해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화재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이 이후에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아파트 몇 개층까지 연기가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사고가 아니고 방화범이 있는 건데 그러면 피해보상이라든지 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추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주혜]
사실 이런 화재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을음 같은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일단 화재가 난 지역 외에도 다른 아파트까지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가구들이 다 그을리고 냄새가 배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재보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배상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구상권이 상속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같은 부분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피해자들은 일단 보험 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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