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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23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시했고,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고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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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시했고,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고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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