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김수현, 형사 처벌 가능성 낮아" 의제 강간 연령 상한도 어렵다?

현직 변호사 "김수현, 형사 처벌 가능성 낮아" 의제 강간 연령 상한도 어렵다?

2025.04.23.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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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23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대한민국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만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양측 모두 동의했다. 주장한들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사랑했다던 이 여교사에게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씁쓸한 건 이 같은 사건이 제법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는 2019년 69건에서 2023년 637건으로 5년 만에 무려 823%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이렇게까지 급증한 배경엔 연령 기준을 올린 법 개정도 한몫했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었죠.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 배경엔 배우 김수현과 고인이 된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배우 김수현 씨는 해당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전수련 변호사(이하 전수련):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올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 국민 청원의 동의가 5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어디에 올라온 거고 국민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 어떤 효력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전수련: 네 이번 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청원 공식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청원이 30일 안에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국회에서 해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련된 어떤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도 다뤄질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뭐 법안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국민이 법 개선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채널 이런 게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렇죠 왜 이런 청원이 올라왔냐 그 배경을 보면 배우 김수현 씨 논란 때문이었죠?

◆전수련: 네 맞습니다. 얼마 전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의 과거의 교제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이 그 두 사람이 교제했던 게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논란들이 시작이 됐고 그와 함께 이거 현행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김수현 씨가 그 김새론 씨와 실제로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형법에 신설되기 이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만 16세가 아닌 만 13세 미만의 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성적 스킨십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김수현 씨에게는 2015년 당시 개정 전에 법률이 적용됐기 때문에 당시 김새론 씨가 만 15세 이상이었다면 그때는 만 13세 미만 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교재가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김수현 씨에게는 의제 강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원화: 네 물론 배우 김수현 씨 측에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만 만약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기였다고 해도 개정 전 법률에 해당하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의제 강간죄 적용이 어렵다 이거죠?

◆전수련: 네 그렇습니다. 의제 강간죄라는 제목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목은 형법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 상대방이 좋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해도 무조건 처벌하는 그런 특수한 규정입니다. 이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죄인데 2020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만 13세 미만 아동만 보호 대상이었는데요. 형법은 소급 적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처벌을 하고 싶더라도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 만약에 위법하지 않았다면 지금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원화: 네 의제강간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수현 배우가 만약에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했다면 적용 가능한 다른 혐의들은 혹시 있을까요?

◆전수련: 네 일단 고 김새론 씨가 당시에 만약에 만 15세 전후 분명히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에 있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나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혐의들 역시 단순히 피해자가 나이가 어렸다 이런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관계 당시에 성격 누가 주도했는지 주도 여부 강요가 있었는지 이런 강요성 이런 다수의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입증이 돼야 합니다.

◇이원화: 네 맞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위계간음은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엄격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은 적용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실제로 과거에 처벌 규정이 없었을 때 스쿨폴리스가 이제 해당 학교 학생이랑 성관계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의제 강간 규정을 벗어나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나이도 나이입니다만 피해자가 사망했고 입증할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수련: 네 뭐 아시다시피 실제 이 성범죄 재판을 하다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범죄의 특성상 이제 증거가 따로 뚜렷하게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당사자인 김새론 씨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진술 확보가 어렵고 물리적인 증거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검찰에서 기소하기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워낙 오래전 일이라고 하다 보면 공소시효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법조계 전반에서는 실제 이 배우 김수현 씨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원화: 증거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증거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배우 김수현 씨 측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다 반박했음에도 가세연 측에서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추가 고소하겠다 밝혔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수련: 네 김수현씨 측에서 지금 뭐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고인이 된 인물과의 관계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해서 김수현씨의 이제 명예를 좀 깎아 내리는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평판 가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불가결적으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 범위 안에 있었던 그런 논쟁인지의 여부도 한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렇죠 김수현 씨는 어쨌든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높이자 하는 청원에 여론이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청원대로 적용 연령이 높아지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가정해 보면 어떤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전수련: 만약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의제강간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올라간다면 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에 의거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성범죄와 같이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수강 명령 취업 제한 이런 보안 처분들도 같이 내려집니다.

◇이원화: 전자발찌 무조건 차나요?

◆전수련: 원래는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예외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극히 높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자발찌의 착용 대상이 됩니다.

◇이원화: 네 특히 청소년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일 경우에는 형량도 좀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방송인 같은 경우도 해당 직업군에 속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전수련: 네 아무래도 특별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일반 다른 직업군보다는 더욱 크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 청소년들하고 많이 만나는 학원 강사 영향력이 큰 연예인 이런 직업들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급력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원화: 네 뭐 사실 교사 강사 뭐 의료인 이런 아이들이랑 직접 접촉할 일이 있는 분들은 취업 제한 명령까지도 받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전수련: 네 이 부분은 아마 그 형법의 가치 중 하나인 취약한 대상의 보호 이런 좀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특히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은 본인들은 굉장히 뭐 생각이 깊고 어른처럼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능력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그 청소년들의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의제 강간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보호해서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화: 네 하지만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예 중요하지 않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동의 여부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긴 한 거죠?

◆전수련: 네 그렇습니다. 이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형사처벌 성립뿐만 아니라 이제 형량을 정할 때도 고려가 되는 분명 그런 요소이기는 합니다.

◇이원화: 그렇죠 사실 강제로 했다고 그러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에 해당하는거고 형량이 의제 강간처럼 3년이 아니고요. 무기 또는 5년이에요. 거의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수련: 네 맞습니다.

◇이원화: 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높이는 부분 실제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고 변호사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수련: 네 왜냐하면 이게 2020년에 이미 법 개정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피해 대상 연령을 만약에 16세에서 19세 미만까지 높여버리면 일상적인 어떤 청소년 간의 그런 정상적인 연애도 자칫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고요. 형사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서 사회와 법이 끊임없이 조율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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