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자료 삭제' 서울청 전 정보부장 징역 구형

검찰, '이태원 자료 삭제' 서울청 전 정보부장 징역 구형

2025.04.23.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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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아래 직원에게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부장이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그런데 박 전 부장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은 문서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공용전자기록 손상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에서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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