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감형

'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감형

2025.04.23.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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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장학회 돈 8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김 전 원장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었는데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재산을 개인에게 대여해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장학회 자금 8억여 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장학회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김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북한을 방문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이후 외부에 내용을 유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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