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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여는 건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라는 평가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내일(24일) 진행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를 진행하는 대법원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12명의 대법관은 내일(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 전 대표의 발언 등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의 사실오인으로 해당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6월 26일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백승민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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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여는 건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라는 평가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내일(24일) 진행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를 진행하는 대법원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12명의 대법관은 내일(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 전 대표의 발언 등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의 사실오인으로 해당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6월 26일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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