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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예비후보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구속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너 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예비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00∼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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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예비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00∼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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