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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무난했던 우리 가족이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하신 겁니다. 군대에서 이 소식을 들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와 동생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공직생활한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세 식구가 다시 화목해지려는 찰나 어머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과 제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갈 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죠.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걸까요? 또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정을 버린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할까요...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임경미 :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양료를 안 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다니...‘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 조인섭 : 부양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연자분이 그걸 꼭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임경미 : 우리 민법에는 부양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이란 모자라도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 사이로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로 부모와 자식간,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 부양이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데 부양자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는 사정으로, 결국 부양할 사람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정도라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1차적 부양이 인정되는 관계 이외의 친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요즘 부양료 소송이 흔한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매달 100만 원씩 꼭 드려야 하는 건가요?
◆ 임경미 :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가 재산에 대하여 탕진을 했는지 및 근로 의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 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증가율이 많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부양의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사연자의 경우도 사연자와 동생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되며, 실제 비슷한 사안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동생에게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 동생과 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인바, 공동 부양의무자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지급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 청구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구상을 하는 경우의 관할은 민사법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형제들 중 1인이 부모님 부양비용을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 비용을 분담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 임경미 : 그러나 과거에 부담했던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그전에 형제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 부양료를 상환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비용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도 형편이 어려워질수도 있고, 또 옛날에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와서 부양료를 달라는 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부양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경미 : 만약, 사연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즉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료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쉽지는 않으나 앞으로 아버지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나간다면 시효로 그 의무가 소멸되기도 하며 판결등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판결이 난 이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므로 사연자분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은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모의 재산 탕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양료를 결정하므로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혼자서 부담한 부양료에 대해 동생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고요, 사연자분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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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무난했던 우리 가족이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하신 겁니다. 군대에서 이 소식을 들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와 동생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공직생활한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세 식구가 다시 화목해지려는 찰나 어머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과 제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갈 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죠.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걸까요? 또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정을 버린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할까요...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임경미 :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양료를 안 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다니...‘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 조인섭 : 부양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연자분이 그걸 꼭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임경미 : 우리 민법에는 부양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이란 모자라도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 사이로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로 부모와 자식간, 부부사이의 부양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 부양이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데 부양자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는 사정으로, 결국 부양할 사람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정도라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1차적 부양이 인정되는 관계 이외의 친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요즘 부양료 소송이 흔한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라는 대로 매달 100만 원씩 꼭 드려야 하는 건가요?
◆ 임경미 :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모가 재산에 대하여 탕진을 했는지 및 근로 의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 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정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증가율이 많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나 부양의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사연자의 경우도 사연자와 동생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되며, 실제 비슷한 사안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동생에게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 동생과 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인바, 공동 부양의무자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지급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 청구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구상을 하는 경우의 관할은 민사법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형제들 중 1인이 부모님 부양비용을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 비용을 분담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 임경미 : 그러나 과거에 부담했던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그전에 형제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 부양료를 상환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비용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도 형편이 어려워질수도 있고, 또 옛날에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와서 부양료를 달라는 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부양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경미 : 만약, 사연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즉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료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쉽지는 않으나 앞으로 아버지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나간다면 시효로 그 의무가 소멸되기도 하며 판결등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판결이 난 이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므로 사연자분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은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모의 재산 탕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양료를 결정하므로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혼자서 부담한 부양료에 대해 동생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고요, 사연자분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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