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해

2025.04.24.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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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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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맞고소를 했다.

23일 경찰과 김 씨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28) 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 씨는 김 씨가 지난해 5월 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두고 협박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오 씨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과 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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