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신분증 사진' 저장해놨다가..."5천만 원 빠져나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 저장해놨다가..."5천만 원 빠져나가"

2025.04.24.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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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속에 신분증 사진을 보관해 놓던 자영업자가 해킹으로 5,000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월 27일, 평소 이용하던 통신사(SK텔레콤)로부터 휴대전화 해지 문자를 받았다. 해지 요청을 한 적 없던 A씨는 당황했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LG유플러스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도착하며 휴대전화는 완전히 먹통이 됐다.

인근에 있는 통신사 지점에 들른 A씨는 "이건 99% 해킹이다. 빨리 조치하라"는 직원의 말에 바로 LG유플러스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알뜰폰으로 개통된 것이어서 해지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A씨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씩 5번이나 빠져나갔다는 알람을 받게 됐다. 10~20초 간격으로 알림이 울린 사이에 5,000만 원이 인출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휴대전화가 해지된 지 2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몇 달 전 받았던 부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한 적 있다고 밝히며 "다운로드를 했는데 웹사이트는 열리지는 않고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었다"며 "그 후로 부고 문자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 놓았는데 경찰은 이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 진단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잡아도 자기네들은 돈을 찾아주는 기관이 아니니 은행에 가서 그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하고 돈을 받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한다"며 "짬뽕집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보다 경기가 더 힘들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보고 진짜 주저 앉으라는 얘기인가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해커가 휴대전화를 장악하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 신분증 사진이 있다면 그 신분증도 탈취가 가능해, 인증 문자를 보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염 교수는 "자신이 잘 모르는 문자가 왔을 경우 링크는 클릭을 하면 안 된다"며 "휴대폰에 신분증이나 여권, 은행 계좌명 등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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