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본격화…쟁점 검토 ’속도전’ 전망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협박’ 발언이 핵심 쟁점
전원합의체 심리 본격화…쟁점 검토 ’속도전’ 전망
’김문기 모른다’·’국토부 협박’ 발언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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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전원합의 회의에서 대법관 12명은 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됩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번 기일에서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또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모두 뒤집고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 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까요?
[기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 처음 배당된 뒤에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직접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옮겨진 만큼,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반대로 소부 심리 과정을 단축한 만큼, 더 심리가 짧아질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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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전원합의 회의에서 대법관 12명은 사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됩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번 기일에서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또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모두 뒤집고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 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까요?
[기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 처음 배당된 뒤에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직접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옮겨진 만큼,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반대로 소부 심리 과정을 단축한 만큼, 더 심리가 짧아질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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