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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하려는 시위대를 막으려는 경찰을 다치게 해 법 질서를 훼손했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한 뒤 행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의 이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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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하려는 시위대를 막으려는 경찰을 다치게 해 법 질서를 훼손했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한 뒤 행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의 이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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