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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대표가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해악 고지보단 출석 요구에 대한 분노 표시에 불과해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대표는 재작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면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소인은 재작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쪽발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백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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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재작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면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소인은 재작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쪽발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백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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