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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전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3일 만에 2번 심리를 연 거잖아요. 굉장히 빠른 거죠?
[김광삼]
아마 대법원 역사상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일단 이 사건의 중대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선과 다르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고요. 이것 자체가 대법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리 배당을 어디로 할 것이고, 어느 부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관 총 14명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유죄, 무죄 나왔을 때, 파기환송됐을 때, 이럴 때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면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의 의견도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구했을 거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한 만큼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부터, 지금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저도 YTN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대법원에 이 사건이 가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부에 배당을 하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배당과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너무나 빨리 하는 것 아니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법원행정처장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빼고 12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원합의체로 하는 것이 제일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정체성, 정파성 이런 것들이 개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빨리 결정을 해 주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환영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경우의 수가 4가지로 보통 보더라고요. 무죄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거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게 파기자판인데, 파기자판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든지.
[김광삼]
원칙적으로 보면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사건이 일반 형사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그런 전에 파기자판을 한 사례가 딱 한 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유죄, 무죄가 아니고 공소기각이었어요. 그래서 공소기각에 해당되니까 다시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소심 보내면 공소기각이 뻔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기자판을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파기자판이 일부는 있었는데 그건 아마 0.7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딱 한 건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공소기각이에요. 유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파기자판는 대법원에서 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빨리 심판을 해서 뭔가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결론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2심의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앵커]
결론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김광삼]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사위가 서 모 씨잖아요.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항공 전무로 발령받아서 가죠. 그런데 그 이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스타젯 회장인 이상직 당시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사위가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고 경력도 없다는 거고요. 또 타이로 갔는데 타이에서도 이메일 수신 정도만 하고 다 재택근무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주거비 받았는데 그게 합쳐서 2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약간 검찰에서는 문 전 대통령하고 사위, 딸 부부하고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생활비를 대줬거든요. 서 씨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가면서부터 생활비를 대주지 않고 주거비 같은 것을 안 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대줘야 할 금액의 상당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이 완전히 입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죄는 될 수 있죠. 뭔가 편의를 봐주고 공무원이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제3자뇌물공여죄가 되는데 아마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고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에 의해서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 없이 기소가 됐어요. 서면조사에도 문 전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가능하죠. 이전에도 서면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소환조사도 거부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이랄지 특별감찰관실이라든지 경호처, 이런 데가 다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도 다 안 나오든지 진술을 거부하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그렇게 당사자들에게 많이 이루어진 조사는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문 전 대통령 입장과 민주당에서는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증거면 유죄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기소 내용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기소를 한 상황이고 직접 봉급을 받은 전 사위인 서 씨, 그리고 딸 다혜 씨는 기소유예란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공범 관계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죄가 무거운 게 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걸 주도적으로 한 게 문 전 대통령이고 특별감찰관이랄지 민정비서관이나 경호처를 동원한 게 문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소를 할 때는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관계인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돈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압수수색했는데 그중에 5000만 원이 우리가 보통 띠지라고 하죠. 원래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크로스 해서 그런 걸로 많이 봤는데 저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짜리 10개, 그게 비닐로 싸져 있고 저 내용에 보면 권종은 5만 원권이고 금액은 5000만 원이고. 그러면 저것 자체가 보면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로 금융기관에 전달되거나 아니면 저게 바로 공공기관에 가지 않죠. 금융기관에 전달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저걸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특활비 명목으로 가져갈 때 1억, 2억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때 저 신권을 주는데 만약에 5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저걸 통째로 주겠죠. 그러면 통째로 누군가는 가져갔는데 이걸 왜 건진법사에게 저 돈이 들어갔느냐. 이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공천과 관련된 이력서랄지 아니면 경찰, 검찰 관련된 사람들의 명함, 공공기관 임원, 이런 사람들의 명함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냐. 인사청탁과 아니면 공천관계.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 더군다나 5000만 원 저거 자체는 개인들한테는 금융기관에서도 주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활비나 그런 명목으로 통째 가져간 돈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 저게 현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저 날짜하고 번호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준다 할지라도 저때 어느 금융기관에 언제 이걸 가져갔는지 확인될 겁니다.
[앵커]
여기 기기번호와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다 써 있으니까 이게 역추적하면 다 밝혀지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그 돈이 어느 기관으로 갔었는지. 개인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그거든요. 물론 개인에게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찾으러 왔는데 나 현금을 달라. 1억 정도 현금으로 달라 하면 저걸 통째로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어떤 공공기관의 특활비로 쓰는 기관에서 건진법사에게 준 게 아니냐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결국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방금 돈을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한국은행 안에서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규명을 해야 될까요?
[김광삼]
한국은행 CCTV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금융기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융기관이 현금으로 2억, 10억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어느 은행인지,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 은행에서 예금 인출 형태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건 추적이 가능하겠죠. 누가 가져갔는지. 현금을 인출한 것은 다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필요한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랄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 정도의 돈이라면 아마 입출금 내역에 현금으로 준 내역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의 거액의 돈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관련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게 아마 고문료라는 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문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국민의힘과 밀접한 연관성. 지금 윤한홍 의원과 관계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실세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종교단체에서도 사실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돈을 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거고. 현금 자체가 본인은 기도비 명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억씩 기도비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면 기도비 명목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미리 협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앵커]
돈다발의 향후 파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짚어주실까요?
[김광삼]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죠. 그런데 범죄 혐의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발장 초안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서, 당시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게 내용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외부로 누출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 공개와 관련된 혐의였는데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초안만 가지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해서 이건 무죄가 나왔고 결국 다른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소심 간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런데 다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대법원에 왔는데 대법원에서도 주된 무죄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게 손준성이 전달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장 초안이. 그리고 판결문 자체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됐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결 이유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손준성 전 검사가 이것을 한 증거는 없지만 상급자, 검찰총장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지 전달을 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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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전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3일 만에 2번 심리를 연 거잖아요. 굉장히 빠른 거죠?
[김광삼]
아마 대법원 역사상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일단 이 사건의 중대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선과 다르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고요. 이것 자체가 대법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리 배당을 어디로 할 것이고, 어느 부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관 총 14명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유죄, 무죄 나왔을 때, 파기환송됐을 때, 이럴 때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면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의 의견도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구했을 거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한 만큼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부터, 지금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저도 YTN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대법원에 이 사건이 가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지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부에 배당을 하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배당과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너무나 빨리 하는 것 아니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법원행정처장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빼고 12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원합의체로 하는 것이 제일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정체성, 정파성 이런 것들이 개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빨리 결정을 해 주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환영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경우의 수가 4가지로 보통 보더라고요. 무죄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거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게 파기자판인데, 파기자판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든지.
[김광삼]
원칙적으로 보면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사건이 일반 형사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그런 전에 파기자판을 한 사례가 딱 한 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유죄, 무죄가 아니고 공소기각이었어요. 그래서 공소기각에 해당되니까 다시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소심 보내면 공소기각이 뻔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기자판을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파기자판이 일부는 있었는데 그건 아마 0.7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딱 한 건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공소기각이에요. 유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파기자판는 대법원에서 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빨리 심판을 해서 뭔가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결론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2심의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앵커]
결론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김광삼]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사위가 서 모 씨잖아요.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항공 전무로 발령받아서 가죠. 그런데 그 이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스타젯 회장인 이상직 당시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사위가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고 경력도 없다는 거고요. 또 타이로 갔는데 타이에서도 이메일 수신 정도만 하고 다 재택근무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주거비 받았는데 그게 합쳐서 2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약간 검찰에서는 문 전 대통령하고 사위, 딸 부부하고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생활비를 대줬거든요. 서 씨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가면서부터 생활비를 대주지 않고 주거비 같은 것을 안 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대줘야 할 금액의 상당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이 완전히 입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죄는 될 수 있죠. 뭔가 편의를 봐주고 공무원이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제3자뇌물공여죄가 되는데 아마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고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에 의해서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 없이 기소가 됐어요. 서면조사에도 문 전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가능하죠. 이전에도 서면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소환조사도 거부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이랄지 특별감찰관실이라든지 경호처, 이런 데가 다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도 다 안 나오든지 진술을 거부하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그렇게 당사자들에게 많이 이루어진 조사는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문 전 대통령 입장과 민주당에서는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증거면 유죄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기소 내용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기소를 한 상황이고 직접 봉급을 받은 전 사위인 서 씨, 그리고 딸 다혜 씨는 기소유예란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공범 관계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죄가 무거운 게 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걸 주도적으로 한 게 문 전 대통령이고 특별감찰관이랄지 민정비서관이나 경호처를 동원한 게 문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소를 할 때는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관계인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돈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압수수색했는데 그중에 5000만 원이 우리가 보통 띠지라고 하죠. 원래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크로스 해서 그런 걸로 많이 봤는데 저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500만 원짜리 10개, 그게 비닐로 싸져 있고 저 내용에 보면 권종은 5만 원권이고 금액은 5000만 원이고. 그러면 저것 자체가 보면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로 금융기관에 전달되거나 아니면 저게 바로 공공기관에 가지 않죠. 금융기관에 전달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저걸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특활비 명목으로 가져갈 때 1억, 2억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때 저 신권을 주는데 만약에 5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저걸 통째로 주겠죠. 그러면 통째로 누군가는 가져갔는데 이걸 왜 건진법사에게 저 돈이 들어갔느냐. 이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공천과 관련된 이력서랄지 아니면 경찰, 검찰 관련된 사람들의 명함, 공공기관 임원, 이런 사람들의 명함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냐. 인사청탁과 아니면 공천관계.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 더군다나 5000만 원 저거 자체는 개인들한테는 금융기관에서도 주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활비나 그런 명목으로 통째 가져간 돈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 저게 현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저 날짜하고 번호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준다 할지라도 저때 어느 금융기관에 언제 이걸 가져갔는지 확인될 겁니다.
[앵커]
여기 기기번호와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다 써 있으니까 이게 역추적하면 다 밝혀지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그 돈이 어느 기관으로 갔었는지. 개인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그거든요. 물론 개인에게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찾으러 왔는데 나 현금을 달라. 1억 정도 현금으로 달라 하면 저걸 통째로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어떤 공공기관의 특활비로 쓰는 기관에서 건진법사에게 준 게 아니냐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결국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방금 돈을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한국은행 안에서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규명을 해야 될까요?
[김광삼]
한국은행 CCTV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금융기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융기관이 현금으로 2억, 10억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어느 은행인지,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 은행에서 예금 인출 형태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건 추적이 가능하겠죠. 누가 가져갔는지. 현금을 인출한 것은 다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필요한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랄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 정도의 돈이라면 아마 입출금 내역에 현금으로 준 내역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의 거액의 돈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관련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게 아마 고문료라는 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문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국민의힘과 밀접한 연관성. 지금 윤한홍 의원과 관계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실세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종교단체에서도 사실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돈을 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거고. 현금 자체가 본인은 기도비 명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억씩 기도비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면 기도비 명목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미리 협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앵커]
돈다발의 향후 파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짚어주실까요?
[김광삼]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죠. 그런데 범죄 혐의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발장 초안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서, 당시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게 내용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외부로 누출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 공개와 관련된 혐의였는데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초안만 가지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해서 이건 무죄가 나왔고 결국 다른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소심 간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런데 다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대법원에 왔는데 대법원에서도 주된 무죄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이게 손준성이 전달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장 초안이. 그리고 판결문 자체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됐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결 이유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손준성 전 검사가 이것을 한 증거는 없지만 상급자, 검찰총장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지 전달을 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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