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고 67억 절도' 관리인 1심 징역 4년..."치밀히 사전 준비"

'무인창고 67억 절도' 관리인 1심 징역 4년..."치밀히 사전 준비"

2025.04.24.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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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창고에서 현금 67억을 훔쳐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무인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창고업체 중간 관리자 40대 A 씨로 1억 원만 남기고 돈을 훔쳐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고 관리인 A 씨 / (지난해 10월) :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죄송합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절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42억 원만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훔친 현금은 67억 원이라며,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단기간의 징역만 살고 나온 뒤 숨겨둔 현금을 되찾아선 안 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훔쳤다고 인정하는 42억을 넘어선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업무 수행을 빙자해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훔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량에 절반에 그친 형량을 받아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피해 금액 20억 원의 행방이나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부업자로 알려진 피해자가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박지원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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