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탄핵심판 재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탄핵심판 재개

2025.04.24.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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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대검 근무 시절 김웅 전 의원에 고발장 전달 혐의
3년 만에 형사재판 마무리…탄핵심판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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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심판 절차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총선에 앞서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지 3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인 손 검사장의 참여 없이 자료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실명 판결문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3년 만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3년 12월 탄핵 소추됐는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계류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7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해 손 검사장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백승민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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