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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이나 대치하다 체포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한 A 씨는 22일 새벽 5시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과 4시간이나 대치했는데, 기습적으로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특공대에 검거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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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한 A 씨는 22일 새벽 5시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며 경찰과 4시간이나 대치했는데, 기습적으로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특공대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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