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탕후루 사업 망하고 빚더미..."이혼 시 제 명의 빌라도 분할 대상일까요"

[조담소] 탕후루 사업 망하고 빚더미..."이혼 시 제 명의 빌라도 분할 대상일까요"

2025.04.25. 오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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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 (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친구 소개로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공무원이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내조를 잘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걱정했습니다. 1억을 대출하고 지인들에게 5천만 원을 마련해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겁도 없이 오픈했어요. 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와 매출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 판매수익이 점점 줄더니 급기야 월매출이 10만원도 안됐어요. 임대료 낼 형편도 안된거죠. 장사를 해봤자 손해만 커지니 하는 수 없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이 되었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 2금융권까지 손을 댔어요. 결국 3천만 원 빚이 더 생겼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의 빚 때문에 제 명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죠?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남편을 대신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채권자들이 가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며 민법에 있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으나 배우자에게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생각한 것으로 채무자를 대신해서 재산분할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고 이를 보전하여 결국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함에 있어서 일신전속권인 권리, 즉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이기에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혼 당사자간에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 되기 전에는 추상적이기에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인섭 : 이혼하면서 사연자분의 명의의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한다면, 나중에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 재산분할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임경미 : 민법에 의하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우선 명의자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가를 부담하였는 것이 인정되면 단독이 아닌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혼인기간 중 사연자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기에 우선 사연자의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하여 남편의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의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게 되면 남편의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 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권리도 지켜야 하기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분할이 상당하다면 남편의 채권자들로 부터의 위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임경미 : 판례의 취지를 보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의 이혼이든 구체적인 재산분할 행위가 없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기에 만약 사연자님의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취소할 대상이 없기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이 모든 재산을 사연자분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먼저 문제라고 할거까진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남편이 재산을 옮기던, 옮기지 않던 그만큼 재산으로 인정하고 변제금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기본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것인데 이부분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을 옮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산으로 인해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이전했어도 그 재산 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 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해도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이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이전했어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 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없다 해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을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빌라를 사연자분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분할이 과도하지 않다면 채권자 취소 소송의 위험은 적어 보이고요,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모든 재산을 사연자분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해요. 하지만 사연자분에게 이전된 재산도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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