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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취업 급여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 논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법인 타이이스타젯의 상무로 취업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비 6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총선에 나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에 실제로 출마할 수 있게 당시 재직 중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가 공모하였다고 보았는데.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특히 이 뇌물죄가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뇌물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고 다만 딸 다혜 씨와 전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가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이 사안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은 아닌지라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로 구성함이 타당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로 구성하자면 일부 난점이 존재합니다.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이 금품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양해하여야 한다는 전제사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만큼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이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 즉 단순 뇌물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논리로써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당시 타이이스타젯이 항공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서 굳이 임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해외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이 해외이주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도 현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 가족도 경호대상이기는 합니다.
나아가서 사실은 공모관계로 구성하였습니다마는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딸 다혜 씨 부부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문 전 대통령이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 씨가 이 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급여를 받게 되니 더 이상 생계를 지원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봤다는 논리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경제공동체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받은 말 세 필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타이밍, 기소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민한 시기인 건 맞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진 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고발이 이뤄졌었고 검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처분에 이르면서 조만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그 이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면서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단행하였는데 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반드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모두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측은 벼락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돌연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데 관련 메시지도 나올까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소환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다소 이례적인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조사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자 질의서를 보내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서의 문항이 무려 127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이 벼락기소라며 반발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사위 취업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취업을 부탁,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를 찾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셈인데. 지난 6주년 행사에 참석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권에 편향된 수사라는 비판도 가능한 만큼 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고 시사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아마 검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감행할 의사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채로 상당히 다급하게 기소를 단행하였다. 그 다급한 기소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으니 이는 권한을 남용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단순히 형사재판 단계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검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 사위 서 씨와 딸 다혜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중요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 중에는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검찰도 나름대로는 폭넓은 참고인 조사를 단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도 증인들 간에 상당히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합의기일을 벌써 2번이나 열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거죠?
[박성배]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합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청 방지장치 등 철통보안 속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였고 무엇보다도 첫 기일에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사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절차 진행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면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는 대법관들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의 발언 취지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원본 사진 전체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준 조작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발언의 취지가 확정된다면 이를 사실공표로 볼 것인가, 의견표명으로 볼 것인가 판단해야 하고. 사실공표로 본다면 진실인가 허위인가. 허위가 아니라면 과장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도 심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고 본 반면에 2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고 보았는데 같은 소송 기록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된 쟁점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어느 수준에서 조화와 접점을 이룰 것인가, 이 정도의 발언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인가. 대법원 판례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심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사법부에도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합의기일을 보통 몇 번이나 열고 결론을 내는 건가요?
[박성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의기일을 엽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공판기일도 거의 열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즉 대법원의 기일은 합의기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흡사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례적이게도 이 사건은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 비춰보면 적어도 6월 3일 대선 전 공직선거법상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넘어서서 6월 3일 대선 전에는 선고를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6월 3일 대선 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셈인데 정권교체 이후에 특히나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도 불가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못할 예정이니 대선 전에는 판결 선고를 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 두고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6월 3일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는 뭡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나아가서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에 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안인데. 이 사안이 단순히 이 수준을 넘어서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에는 2022년 6월 11일 지방선거 포항시장 예비후보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어제 24일에는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참고인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입니다. 나아가서 구상찬 전 의원. 구상찬 전 의원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강서갑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단수공천되도록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받았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는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이미 21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22일부터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여타 관계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모두 정치인 또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는 범죄다 보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 흐름이나 경비 사용 내역, 나아가 관련자, 이해관계인 조사, 뿐만 아니라 핸드폰 통화 녹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공천개입 의혹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을 가진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련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당시 공천 과정과 경선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검찰은 전방위적인 조사를 단행한 만큼 혐의 입증에 일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건의 실체 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적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제3의 장소 조사나 서면조사로 갈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부르면 그다음은 윤 전 대통령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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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취업 급여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 논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법인 타이이스타젯의 상무로 취업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비 6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총선에 나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에 실제로 출마할 수 있게 당시 재직 중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가 공모하였다고 보았는데.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특히 이 뇌물죄가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뇌물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고 다만 딸 다혜 씨와 전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가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이 사안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은 아닌지라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로 구성함이 타당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로 구성하자면 일부 난점이 존재합니다.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이 금품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양해하여야 한다는 전제사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만큼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이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 즉 단순 뇌물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논리로써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당시 타이이스타젯이 항공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서 굳이 임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해외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이 해외이주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도 현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 가족도 경호대상이기는 합니다.
나아가서 사실은 공모관계로 구성하였습니다마는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딸 다혜 씨 부부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문 전 대통령이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 씨가 이 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급여를 받게 되니 더 이상 생계를 지원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봤다는 논리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경제공동체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받은 말 세 필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타이밍, 기소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민한 시기인 건 맞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진 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고발이 이뤄졌었고 검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처분에 이르면서 조만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그 이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면서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단행하였는데 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반드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모두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측은 벼락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돌연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데 관련 메시지도 나올까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소환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다소 이례적인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조사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자 질의서를 보내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서의 문항이 무려 127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이 벼락기소라며 반발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사위 취업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취업을 부탁,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를 찾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셈인데. 지난 6주년 행사에 참석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권에 편향된 수사라는 비판도 가능한 만큼 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고 시사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아마 검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감행할 의사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채로 상당히 다급하게 기소를 단행하였다. 그 다급한 기소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으니 이는 권한을 남용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단순히 형사재판 단계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검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 사위 서 씨와 딸 다혜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중요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 중에는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검찰도 나름대로는 폭넓은 참고인 조사를 단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도 증인들 간에 상당히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합의기일을 벌써 2번이나 열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거죠?
[박성배]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합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청 방지장치 등 철통보안 속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였고 무엇보다도 첫 기일에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사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절차 진행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면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는 대법관들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의 발언 취지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원본 사진 전체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준 조작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발언의 취지가 확정된다면 이를 사실공표로 볼 것인가, 의견표명으로 볼 것인가 판단해야 하고. 사실공표로 본다면 진실인가 허위인가. 허위가 아니라면 과장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도 심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고 본 반면에 2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고 보았는데 같은 소송 기록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된 쟁점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어느 수준에서 조화와 접점을 이룰 것인가, 이 정도의 발언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인가. 대법원 판례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심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사법부에도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합의기일을 보통 몇 번이나 열고 결론을 내는 건가요?
[박성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의기일을 엽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공판기일도 거의 열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즉 대법원의 기일은 합의기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흡사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례적이게도 이 사건은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 비춰보면 적어도 6월 3일 대선 전 공직선거법상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넘어서서 6월 3일 대선 전에는 선고를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6월 3일 대선 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셈인데 정권교체 이후에 특히나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도 불가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못할 예정이니 대선 전에는 판결 선고를 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 두고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6월 3일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는 뭡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나아가서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에 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안인데. 이 사안이 단순히 이 수준을 넘어서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에는 2022년 6월 11일 지방선거 포항시장 예비후보자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어제 24일에는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참고인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입니다. 나아가서 구상찬 전 의원. 구상찬 전 의원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강서갑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단수공천되도록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받았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는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이미 21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22일부터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여타 관계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모두 정치인 또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는 범죄다 보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 흐름이나 경비 사용 내역, 나아가 관련자, 이해관계인 조사, 뿐만 아니라 핸드폰 통화 녹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공천개입 의혹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을 가진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련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당시 공천 과정과 경선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검찰은 전방위적인 조사를 단행한 만큼 혐의 입증에 일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건의 실체 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적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제3의 장소 조사나 서면조사로 갈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부르면 그다음은 윤 전 대통령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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