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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선거와 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한 만큼,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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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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