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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 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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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 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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