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2025.04.25.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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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천6백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2부터 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해 수조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8천여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최종판단했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7년 말 또 소송을 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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