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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검찰의 기소를 검찰권 남용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타이이스타젯 회사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 씨가 채용된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검찰이 기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은 급여로 받은 거, 그리고 체류비로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역시도 기소가 됐는데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보니까 배임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앵커]
마침 오늘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했고 또 검찰의 정치화,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검찰이 판단했던 뇌물의 범위 2억 1700만 원 이게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양지민]
2억 1700만 원은 전 사위 서 모 씨가 실제로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로써 1억 5000만 원을 수수했고요. 주거비로 6100만 원가량을 수수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 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었고 그 이후에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하는 동안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억 원 상당의 이득 금액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득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지방검찰청의 입장은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이상직 전 의원의 항공업체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부부 중 서 씨를 채용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특혜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본인은 뇌물의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부분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내가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내가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지만 제3자 뇌물은 누구에게 주라고 시킨다든지 누구에게 줘라라고 약속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외에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공여를 지시한 부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득 금액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뇌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내가 돈을 건네면서 선처해 주겠지, 아니면 내가 인사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건네는 금액의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이것을 제3자 뇌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대가성으로 준다는 지급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고,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작 이 금액을 직접적으로 받은 문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양지민]
수사기관에서도 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문 전 대통령과 그리고 문 씨 부부가 공모를 해서 뇌물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소하면서 부부가 나란히 기소되는 상황에서 한 명은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온 가족이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일단 검찰이 밝히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관련 공모자들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문 씨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할 텐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분이면 굉장히 넓게 인정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국정개입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사소하게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의 요건은 쉽게 충족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대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가성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의 대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고 인사특혜나 채용에 있어서 이익을 주고 그 대신에 뇌물을 받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결국에는 서 씨의 채용과, 채용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급여라든지 체류비, 이것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상직 전 의원의 인사 관련 특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의원까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사상 이익이고 이 둘 사이의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전이나 현물을 받은 상황은 아닌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근거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례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양지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행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이 공여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의 업무는 굉장히 총괄적인 업무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직무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 그러니까 직무와 밀접한 행위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게 금품이 공여됐다는 점만 인정되면 실제 내가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공천 문제로 뇌물죄가 불거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통령이 일일이 개입해서 다 살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천 역시도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스타젯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직 전 의원과 내밀한 소통이라든지 일일이 하나하나 일정 조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청와대의 일부 기관 내지는 일부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이전에 방문해서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옮기면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내지는 영향력 범위 내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란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에선 기습적으로 기소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고발된 이후에 기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과정 사이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면을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서면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질문의 개수가 100개가 훌쩍 넘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인단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입장을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물론 법리적으로 다가가서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런 법리적인 논쟁에 대해서 당연히 다퉈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의 사건은 꼭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피력이었다고 보이고요. 기소는 어차피 단행되어서 이걸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결국에는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만이 남아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인데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양지민]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검찰에서 보기에는 결국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을 서울지방법원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도 관할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관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도 고려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양지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 단계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은 없는데 전 사위가 받은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즉 경제공동체로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활비 지원하던 것을 안 줌으로써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논리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법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위를 떨어뜨려놓고 독립체로 봐서 사위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공모를 해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금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두 사람이 다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법리적인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사건도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는데 재기수사 결정한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재기수사라는 것은 결국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이 항고를 함으로써 서울고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음으로써 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점에 대해 다시금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로 항고가 이루어졌었고요. 이 부분을 서울고검이 판단해 본 결과, 다시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재기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고. 재수사의 경우에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항고가 또 기각됐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양지민]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품백 사건이 같이 항고가 이루어져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본 것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항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국회 과방위가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양지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여러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증인채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한 녹취록이 공개됐었는데 내가 모 언론사에 대해서 폐간시킬 것이라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취지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론조사 의혹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작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증인채택했다고 과방위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건진법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인데.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뭉치가 발견됐는데 이 돈뭉치 중에서 절반가량인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고 비닐포장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지민]
윤건영 의원실에서 나온 입장은 일명 관봉권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유통이 되는 비닐포장이 되어 있고 저렇게 한국은행이라는 표식이 있고 누가 이것을 검수했는지 이름과 일련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본권 형태로 유통된 것이 건진법사에게 들어가려면, 전 모 씨에게 들어가려면 자금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포장된 채로 유통됐다는 것 자체가 기관이 개입될 가능성은 있는지. 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다양한 혐의점들을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돈뭉치는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포장 안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고 담당자와 책임자, 일련번호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련번호만으로는 현금이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유통된 것인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자금의 출처,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돈뭉치와 관련한 의혹이 있고요. 건진 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한 의혹의 쟁점은 뭡니까?
[양지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행방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즉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대가성으로 제공됐는지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호중 씨 사건도 짧게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반성문을 100장에다가 30장 추가해서 엄청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안 받아들여진 것 같네요.
[양지민]
일단 이 부분이 1심 판단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양형에서 고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금 이중적으로 더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된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는 점이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참작됐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이미 1심에 반성하겠다, 반성문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양형에서 반영된 사항으로 형량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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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검찰의 기소를 검찰권 남용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타이이스타젯 회사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 씨가 채용된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검찰이 기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은 급여로 받은 거, 그리고 체류비로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역시도 기소가 됐는데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보니까 배임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앵커]
마침 오늘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했고 또 검찰의 정치화,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검찰이 판단했던 뇌물의 범위 2억 1700만 원 이게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양지민]
2억 1700만 원은 전 사위 서 모 씨가 실제로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로써 1억 5000만 원을 수수했고요. 주거비로 6100만 원가량을 수수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 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었고 그 이후에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하는 동안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억 원 상당의 이득 금액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득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지방검찰청의 입장은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이상직 전 의원의 항공업체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부부 중 서 씨를 채용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특혜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본인은 뇌물의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부분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내가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내가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지만 제3자 뇌물은 누구에게 주라고 시킨다든지 누구에게 줘라라고 약속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외에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공여를 지시한 부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득 금액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뇌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내가 돈을 건네면서 선처해 주겠지, 아니면 내가 인사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건네는 금액의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이것을 제3자 뇌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대가성으로 준다는 지급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고,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작 이 금액을 직접적으로 받은 문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양지민]
수사기관에서도 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문 전 대통령과 그리고 문 씨 부부가 공모를 해서 뇌물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소하면서 부부가 나란히 기소되는 상황에서 한 명은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온 가족이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일단 검찰이 밝히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관련 공모자들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문 씨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할 텐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분이면 굉장히 넓게 인정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국정개입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사소하게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의 요건은 쉽게 충족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대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가성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의 대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고 인사특혜나 채용에 있어서 이익을 주고 그 대신에 뇌물을 받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결국에는 서 씨의 채용과, 채용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급여라든지 체류비, 이것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상직 전 의원의 인사 관련 특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의원까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사상 이익이고 이 둘 사이의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전이나 현물을 받은 상황은 아닌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근거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례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양지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행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이 공여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의 업무는 굉장히 총괄적인 업무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직무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 그러니까 직무와 밀접한 행위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게 금품이 공여됐다는 점만 인정되면 실제 내가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공천 문제로 뇌물죄가 불거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통령이 일일이 개입해서 다 살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직무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천 역시도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스타젯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직 전 의원과 내밀한 소통이라든지 일일이 하나하나 일정 조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청와대의 일부 기관 내지는 일부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이전에 방문해서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옮기면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내지는 영향력 범위 내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란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에선 기습적으로 기소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고발된 이후에 기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과정 사이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면을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서면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질문의 개수가 100개가 훌쩍 넘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인단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입장을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물론 법리적으로 다가가서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런 법리적인 논쟁에 대해서 당연히 다퉈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의 사건은 꼭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피력이었다고 보이고요. 기소는 어차피 단행되어서 이걸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결국에는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만이 남아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인데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양지민]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검찰에서 보기에는 결국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을 서울지방법원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도 관할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관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도 고려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양지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 단계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은 없는데 전 사위가 받은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즉 경제공동체로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활비 지원하던 것을 안 줌으로써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논리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법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위를 떨어뜨려놓고 독립체로 봐서 사위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공모를 해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금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두 사람이 다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법리적인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사건도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는데 재기수사 결정한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재기수사라는 것은 결국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이 항고를 함으로써 서울고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음으로써 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점에 대해 다시금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로 항고가 이루어졌었고요. 이 부분을 서울고검이 판단해 본 결과, 다시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재기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고. 재수사의 경우에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항고가 또 기각됐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양지민]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품백 사건이 같이 항고가 이루어져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본 것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항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국회 과방위가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양지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여러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증인채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한 녹취록이 공개됐었는데 내가 모 언론사에 대해서 폐간시킬 것이라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취지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론조사 의혹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작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증인채택했다고 과방위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건진법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인데.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뭉치가 발견됐는데 이 돈뭉치 중에서 절반가량인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고 비닐포장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양지민]
윤건영 의원실에서 나온 입장은 일명 관봉권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유통이 되는 비닐포장이 되어 있고 저렇게 한국은행이라는 표식이 있고 누가 이것을 검수했는지 이름과 일련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본권 형태로 유통된 것이 건진법사에게 들어가려면, 전 모 씨에게 들어가려면 자금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포장된 채로 유통됐다는 것 자체가 기관이 개입될 가능성은 있는지. 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다양한 혐의점들을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돈뭉치는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포장 안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고 담당자와 책임자, 일련번호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련번호만으로는 현금이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유통된 것인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자금의 출처,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돈뭉치와 관련한 의혹이 있고요. 건진 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한 의혹의 쟁점은 뭡니까?
[양지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행방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즉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대가성으로 제공됐는지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호중 씨 사건도 짧게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반성문을 100장에다가 30장 추가해서 엄청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안 받아들여진 것 같네요.
[양지민]
일단 이 부분이 1심 판단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양형에서 고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금 이중적으로 더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된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는 점이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참작됐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이미 1심에 반성하겠다, 반성문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양형에서 반영된 사항으로 형량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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