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재기수사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 가담 의혹
서울중앙지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 무혐의 결론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 가담 의혹
서울중앙지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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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합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고발인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게 됩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른바 '선수'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전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고발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 계좌 6개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주식 전문성이 없는 일반 투자자인 데다 '주포' 등 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고,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반면,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또, 공여자인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은 친분 유지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해, 윤 전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항고 기각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본 뒤 재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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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합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고발인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게 됩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른바 '선수'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전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고발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 계좌 6개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주식 전문성이 없는 일반 투자자인 데다 '주포' 등 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고,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반면,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또, 공여자인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은 친분 유지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해, 윤 전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항고 기각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본 뒤 재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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