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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는데, 예방접종률이 높아 위생 수준이 확보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은 보호자에게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영업자는 이를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또,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울타리를 구비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팔 땐 동물 털이 들어가는 걸 막을 뚜껑이나 덮개를 쓰고,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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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은 보호자에게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영업자는 이를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또,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에 드나들 수 없도록 울타리를 구비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팔 땐 동물 털이 들어가는 걸 막을 뚜껑이나 덮개를 쓰고,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5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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