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재판부 배당...병합 여부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재판부 배당...병합 여부 주목

2025.04.25.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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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위 특혜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가 맡게 됩니다.

선거와 부패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로, 검찰 기소 하루 만에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먼저 기소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에서 병합을 요청한 만큼,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조 전 수석 재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같다면서,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증인과 증거물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병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병합과 관련해 검찰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제출할 경우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고,

그 뒤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에서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을 받은 상황을 뇌물 수수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 즉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이 부정한 권한을 행사한 거로 보고 있는데,

일각의 '위법 기소' 비판 속에서 혐의를 입증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디자인 : 이나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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