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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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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기르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 죽게 한 60대 식당 주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웃 주민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섞은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개 짖는 소리로 손님들에게서 항의를 받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웃 주민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섞은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에서 개 짖는 소리로 손님들에게서 항의를 받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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