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 진료 연 365차례 넘으면 본인 부담 30%"

"의료급여 외래 진료 연 365차례 넘으면 본인 부담 30%"

2025.04.25.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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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1년에 외래 진료를 365차례 넘게 받으면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천 원에서 2천 원 수준인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8%로 개편하고,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 수급자에겐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이용을 자제시킬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 많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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