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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오수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대진토건 오수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0대 근로자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 즉시 관할 지방노동 관서는 현장 초동조사와 전체 작업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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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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