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제가 바람폈지만 아이 양육 희망, 남편은 반대"...전문가 판단은?

[조담소] "제가 바람폈지만 아이 양육 희망, 남편은 반대"...전문가 판단은?

2025.04.28. 오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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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샐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샐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변호사 (이하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했고... 벌써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습니다. 살다 보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각방으로 쓰면서 아이에 관한 대화만 짧게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과 남처럼 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제가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며 자신이 반드시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사춘기이고,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죠. 게다가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어요. 아이한테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심지어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회사도 그만둬 버리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가요? 만약에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속 편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남편이 “외도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외도를 하면 아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 신진희 : 네, 사건을 진행하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대방이 외도한 사람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안된다면서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사연자님과 같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을텐데, 무조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던가, 양육권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주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하였고, 줄곧 보조양육자도 사연자님의 가족이었기에 아이와 애착관계가 매우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가 사연자님과 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양측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발달이 빠르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어, 사연자님의 경우도 아이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연자님에게 유리한 사실로 참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딸이 사춘기이고, 또 엄마랑 살고 싶어해서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갖게 될 경우, 남편이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 신진희 :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앞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종종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길 희망합니다.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받으면 매월 상대방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판단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절차에서는 당사들이 일시금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보통 재산분할을 지급해야하는 사람이 비양육자일 때 본인이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재산분할금과 상대방이 받아갈 양육비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하여 재산분할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일시금은 사실상 서로가 의견 동의만 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이혼한 이후에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신진희 : 우선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주로 가정법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전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전처분 결정만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대게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는 편인데, 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나 판결에서 장래양육비 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연자님은 법원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고, 나아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치해줄 것을 신청하는 감치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각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판례에서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감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법정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남편이 정말로 회사를 그만둬서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 주장이 가능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 성별,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입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은 당사자 간 협의로 가능하지만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소송 중에 양육비 미지급 한다면 사전처분 신청으로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판결 후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구치소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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