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접대 요구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보험사에 접대 요구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2025.04.28.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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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인 보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을 면직시킨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을 받은 A 씨의 행위는 금감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능동적으로 접대를 요구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이 현장 검사를 나간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저녁 식사 등을 요구해 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이듬해 4월 면직 통보를 내리자 A 씨는 자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관계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서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와,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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